근속요건 폐지·행정절차 간소화로 제도 활성화…일하는 부모 돌봄 부담 완화·중소기업 참여 확대 기대

[한국농어민뉴스] 고용노동부가 올해 처음 도입한 '육아기 10시 출근제'가 시행 3개월 만에 신청자 1천 명을 넘어서며 현장에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정부는 제도 이용을 더욱 활성화하기 위해 7월 1일부터 근속요건을 폐지하고 행정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지원 제도를 개선한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1월 신설한 육아기 10시 출근제의 상반기 운영 현황을 발표하고, 일하는 부모의 일·가정 양립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장려금 지급 요건을 완화한다고 밝혔다.
육아기 10시 출근제는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가 자녀의 등교·등원 시간대 돌봄 공백을 해소할 수 있도록 임금 감소 없이 하루 1시간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제도다. 이를 도입한 중소·중견기업에는 근로자 1인당 월 30만 원의 장려금을 최대 1년간 지원한다.
6월 말 기준 장려금 신청은 전국 758개 기업에서 근로자 1,078명에 대해 접수됐다. 이는 올해 목표 지원 인원 1,734명의 약 60% 수준이다. 장려금이 통상 3개월 단위로 신청되는 점을 감안하면 제도 시행 초기부터 높은 참여율을 보인 것으로 평가된다.
장려금 지급도 순조롭게 이뤄지고 있다. 현재까지 561개 기업에 근로자 776명분, 총 6억7,300만 원이 지급됐다. 특히 지원 대상 근로자 10명 가운데 3명은 남성으로 집계돼 남성의 육아 참여 확대와 가족친화적인 직장문화 조성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향후 사업 수요 증가에 대비해 예산 집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필요할 경우 관계 부처와 협의를 거쳐 추가 예산 확보도 추진할 계획이다. 올해 워라밸일자리장려금 전체 예산은 275억 원이며, 이 가운데 육아기 10시 출근제 지원 예산은 31억 원이 편성됐다.
현장에서는 제도 도입 이후 근로자의 육아 부담이 줄고 업무 효율성과 조직 만족도가 높아졌다는 평가가 이어지고 있다.
안산시의 한 제조업체에서 IT 관리자로 근무하는 근로자는 "아침마다 아이를 재촉하는 대신 여유롭게 아침 식사를 함께하고 어린이집까지 직접 데려다줄 수 있게 됐다"며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이 늘어나 심리적인 부담도 크게 줄었다"고 말했다.
전주시의 (유)개벽종합건설도 제도 시행 이후 긍정적인 변화를 체감하고 있다. 이영섭 대표는 "근무시간이 줄어 업무 공백이 생길 것을 우려했지만 실제 운영 결과 직원들의 업무 집중도와 만족도가 높아졌고 조직 분위기도 더욱 좋아졌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7월 1일부터 장려금 지원 기준을 개선해 제도 이용 문턱을 낮춘다.
기존에는 6개월 이상 근속한 주 35시간 이상 근로자만 지원 대상이었으나 앞으로는 6개월 이상 근속 요건을 폐지해 신규 입사자도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장려금 신청 시 제출해야 했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 관련 규정도 의무 제출에서 권고사항으로 변경해 기업의 행정 부담을 줄였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육아기 10시 출근제는 자녀 등교와 등원 시간대 돌봄 공백을 해소해 일하는 부모들이 가장 체감하는 일·가정 양립 정책 가운데 하나"라며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기업들이 보다 쉽게 제도를 도입하고 더 많은 부모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고용노동부는 앞으로도 육아기 근로자의 근무 여건을 개선하고 기업의 가족친화 경영을 확산해 저출생 대응과 일·가정 양립 문화 정착을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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