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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조례 제1호' 반도체 투자 지원, 첨단산업 육성 본격화
입력 : 2026-07-01 11:52

통합 자치법규·행정규칙 453건 공포·발령반도체·AI 투자유치 기반 마련, 1,847건 자치법규 단계적 통합 추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조례 제1호' 반도체 투자 지원, 첨단산업 육성 본격화

[한국농어민뉴스]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71일 공식 출범과 함께 통합 자치법규와 행정규칙 453건을 공포·발령하며 본격적인 통합행정 운영에 들어갔다. 특히 통합특별시 '조례 공포 제1''글로벌 반도체 전략투자 지원 조례'로 정해 반도체와 인공지능(AI) 등 첨단 미래산업 육성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통합 출범과 동시에 행정 공백을 최소화하고 시민 불편을 방지하기 위해 시행이 시급한 자치법규와 행정규칙을 우선 정비해 총 453건을 공포·발령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시행된 법규는 조례 256건과 규칙 77건 등 자치법규 333, 훈령 90건과 예규 30건 등 행정규칙 120건으로 구성됐다.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통합특별시 출범을 상징하는 '조례 공포 제1'로 지정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글로벌 반도체 전략투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정부의 첨단산업 육성 정책에 맞춰 반도체 기업 투자유치와 투자 이행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에는 반도체 산업 투자 촉진을 위한 시책 수립과 시행, 전략투자 지원위원회 운영, 기업 애로 해소를 위한 원스톱 행정지원 체계 구축 등이 담겼다.

 

이는 정부가 수도권 중심 산업구조를 개선하고 반도체와 인공지능(AI), 첨단 제조업 등 국가 전략산업의 지방 분산을 추진하는 정책 방향과도 맞닿아 있다. 동시에 반도체와 AI를 미래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겠다는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의 정책 기조가 이번 조례에 반영됐다는 평가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통합 출범에 앞서 지난 3월부터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의 자치법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정비 실행계획 수립, 통합안 공동 심의, 입법예고, 법제 심사, 조례·규칙심의회 등 법적 절차를 순차적으로 진행해 왔다.

 

71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개원과 동시에 관련 자치법규가 원활히 심의·의결될 수 있도록 통합특별시의회 당선인 간담회와 안건협의체 회의를 각각 두 차례 개최하는 등 사전 협의를 거쳐 법적 기반 마련에 힘을 기울였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앞으로 추가적인 조정이 필요한 1,847건의 자치법규와 행정규칙에 대해서도 시민 수혜 범위, 재정 분담, 재난·안전 관련 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단계적으로 통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조례 제1호' 반도체 투자 지원, 첨단산업 육성 본격화

아직 통합 조례가 제정되지 않은 분야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부칙에 따른 경과 규정을 적용해 새로운 통합 법규가 마련될 때까지 기존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의 법규를 해당 지역에서 계속 적용한다. 행정기관 내부 훈령과 예규 역시 별도의 경과 규정을 통해 기존 행정기준과 업무 절차가 유지되도록 했다.

 

최선영 법제담당관은 "통합특별시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남아 있는 자치법규 정비 과제를 단계적으로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시민들이 행정서비스 이용에 불편을 겪지 않도록 통합 행정의 법적 기반을 지속적으로 완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이번 자치법규 공포를 시작으로 반도체와 인공지능(AI) 등 첨단산업 투자 확대와 기업 유치, 통합 행정체계 구축을 동시에 추진하며 대한민국 대표 광역경제권으로의 도약을 본격화할 방침이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조례 제1호' 반도체 투자 지원, 첨단산업 육성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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