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예천 돼지·소 농장 구제역 발생…감염항체(NSP) 검출 후 정밀검사서 최종 확인
농식품부 중수본, 예천·안동·의성 등 7개 지역 위기경보 '심각' 상향…84만 마리 긴급 백신접종 실시

[한국농어민뉴스] 경북 예천에서 돼지와 소(牛) 농장의 구제역 발생이 최종 확인되면서 방역당국이 최고 수준의 긴급 방역조치에 착수했다.감염항체(NSP) 검출을 계기로 실시한 정밀검사에서 구제역 항원이 확인됨에 따라 발생농장 출입통제와 48시간 일시이동중지, 긴급 예방접종 등 확산 차단 조치가 즉시 시행된다.
구제역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는 7월 3일 경상북도 예천군의 돼지농장 1곳과 해당 농장 반경 500m 이내 소 농장 5곳에서 실시한 정밀검사 결과 구제역 발생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번 발생은 지난 6월 25일 경북 지역 한 도축장의 정기 예찰 과정에서 돼지 내장 운반벨트 환경 시료에서 구제역 항원이 검출되면서 시작됐다. 방역당국은 해당 도축장에 출하한 역학 관련 농장 39곳을 대상으로 추적조사를 실시했고, 예천군의 한 돼지농장에서 감염항체(NSP)가 검출되면서 추가 정밀검사를 진행했다.
해당 돼지농장은 5,500두를 사육하고 있으며, 최초 항원검사에서는 음성이었지만 이후 항체검사에서 NSP 감염항체가 2두에서 확인됐다. NSP 항체는 백신 접종이 아닌 실제 구제역 바이러스 감염 이후 형성되는 항체로, 과거 또는 현재 감염 가능성을 의미한다.
중수본은 긴급행동지침(SOP)에 따라 해당 돼지농장과 반경 500m 이내에서 사육 중인 소 농장 9곳(625두)을 대상으로 추가 정밀검사를 실시했고, 그 결과 7월 3일 돼지농장 1곳과 소 농장 5곳에서 구제역 항원이 최종 검출됐다.
현재 확인된 양성 개체는 돼지 14두와 소 24두이며, 임상검사에서는 구제역 특유의 수포나 침 흘림 등 임상 증상은 확인되지 않았다. 방역당국은 농장 전체의 항체 형성률이 높은 점을 고려해 양성 개체만 선별적으로 살처분할 계획이다.
중수본은 구제역 확산 차단을 위해 예천군과 인접한 안동시·의성군·상주시·문경시·영주시, 충북 단양군 등 7개 지역의 위기경보를 '심각' 단계로 상향했으며, 그 밖의 지역은 '주의' 단계로 조정했다.
또한 발생농장 반경 3km 방역대 내 우제류 사육농장 125곳에 대해 집중 임상예찰을 실시하고, 광역방제기와 방역차량 등 소독장비 58대를 투입해 농장과 주변 도로에 대한 집중 소독을 진행한다.
아울러 7월 3일 오전 10시부터 7월 5일 오전 10시까지 48시간 동안 예천군과 인접 6개 시군의 우제류 농장, 도축장, 사료공장 등 축산관계시설 종사자와 차량에 대해 일시이동중지(Standstill) 명령을 발령했다. 이 기간 동안 시설과 차량에 대한 일제 소독·세척을 실시하고 중앙점검반을 투입해 방역조치 이행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방역당국은 발생지역과 인접 6개 시군의 우제류 농장 7,976곳에서 사육 중인 약 84만 마리를 대상으로 7월 3일부터 17일까지 긴급 예방백신 접종과 임상검사를 실시한다. 전국 우제류 사육농장에 대해서도 전화예찰을 확대해 이상 증상 여부를 집중 확인할 방침이다.
중수본은 "이번 구제역은 돼지농장과 소 농장에서 동시에 발생이 확인된 만큼 긴급 백신접종과 농장 집중소독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농장 내·외부 소독, 축사 출입 시 장화 교체와 출입자 소독 등 기본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번 예천 구제역 발생은 환경 시료에서의 항원 검출과 감염항체(NSP) 분석을 통해 조기에 감염을 확인한 사례로 평가된다. 방역당국은 신속한 역학조사와 긴급 방역조치를 통해 추가 확산을 차단하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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