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법무부, 2026년부터 외국인 양식기술자 시범사업 시행… 어류·전복·김 등 16개 양식품종 확대
㈜글로벌엠피씨·㈜글로벌외국인기술연수원 김인배 CEO "인도네시아 정부 인증 기술자 공급으로 양식업 전문인력 안정적 지원“

[한국농어민뉴스] 정부가 2026년부터 외국인 양식기술자(E-7-3) 도입 대상을 대폭 확대하면서 국내 양식업계의 만성적인 인력난 해소와 수산업 경쟁력 강화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다.
해양수산부와 법무부는 기존 해삼 중심으로 운영되던 외국인 양식기술자(E-7-3) 제도를 확대해 어류, 패류, 갑각류, 해조류, 무척추동물 등 총 16개 양식품종을 대상으로 2026년부터 2년간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시범사업 기간에는 연간 최대 200명의 외국인 양식기술자가 국내 양식업체에서 근무할 수 있으며, 양식 현장의 전문기술 인력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 생산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도입 대상은 ▲송어·참돔 등 어류 ▲개체굴·홍합·바지락·피조개·전복 등 패류 ▲흰다리새우 등 갑각류 ▲김·미역·다시마 등 해조류 ▲우렁쉥이·미더덕·오만둥이 등 무척추동물 양식 분야까지 확대된다.
정부는 고령화와 청년 인력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양식산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일정 자격과 경력을 갖춘 해외 전문기술인력이 E-7-3 일반기능인력 비자를 통해 국내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이와 함께 외국인 전문기술인력 양성과 공급을 추진하고 있는 ㈜글로벌엠피씨와 ㈜글로벌외국인기술연수원도 국내 양식업계의 전문인력 확보를 위한 지원에 나서고 있다.
양 기관을 이끌고 있는 김인배 CEO는 외국인 전문기술인력 도입과 직업교육 분야를 중심으로 국내 산업현장의 인력난 해소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인도네시아 정부 인증 기술자 송출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해 양식기술자를 직접 모집·선발하고, 한국 입국 전 한국어교육과 직무교육, 산업안전교육을 실시하는 것은 물론 E-7-3 비자 발급과 입국 후 현장 적응, 사후관리까지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김인배 CEO는 "양식업은 숙련 기술과 현장 경험이 무엇보다 중요한 산업이지만 국내에서는 고령화와 인력 부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정부의 외국인 양식기술자(E-7-3) 제도 확대는 양식업계의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하는 중요한 정책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글로벌엠피씨와 ㈜글로벌외국인기술연수원은 단순히 외국인 인력을 연결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인도네시아 정부 인증 기술자를 대상으로 한국어교육과 직무교육, 산업안전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해 즉시 현장에 투입 가능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있다"며 "양식업체가 안심하고 장기적으로 함께할 수 있는 숙련 기술인력을 공급하는 것이 목표"라고 강조했다.
또 "양식업뿐 아니라 제조업, 산업안전, 직업기술교육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도 해외 전문인력 양성과 교육 시스템을 확대해 국내 산업현장의 인력난 해소와 기업 경쟁력 향상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글로벌엠피씨와 ㈜글로벌외국인기술연수원은 전국 양식업체를 대상으로 외국인 양식기술자(E-7-3) 도입 희망 업체를 모집하고 있다.
모집 대상은 어류 양식, 굴·홍합·바지락 등 패류 양식, 전복 양식, 새우 양식, 김·미역·다시마 등 해조류 양식, 기타 해양양식업 전 분야이며, 전문기술인력 도입을 위한 상담과 행정절차를 지원한다.
업계에서는 외국인 양식기술자(E-7-3) 제도 확대가 숙련 인력 확보와 생산성 향상은 물론 국내 수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외국인 양식기술자(E-7-3) 도입과 관련한 상담은 ㈜글로벌엠피씨(☎ 1566-7288, 010-3017-0643)를 통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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