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수출작업장 첫 승인…열처리 동결건조 반려동물 간식 북미 시장 진출
닭가슴살·소 간·연어·명태 원료 제품 대상 위생조건·검역 절차 확정

[한국농어민뉴스] 국산 육류와 수산물을 원료로 만든 프리미엄 펫푸드가 캐나다의 까다로운 검역장벽을 넘어 북미 시장에 진출할 수 있게 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19년 9월 협상 개시 이후 약 7년에 걸친 외교적·기술적 협의를 통해 육류 성분이 포함된 국산 펫푸드의 캐나다 수출 검역협상을 최종 타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상 타결로 닭가슴살과 소의 간, 연어, 명태 등을 첨가물 없이 원물 그대로 사용한 반려동물용 프리미엄 열처리 동결건조 간식의 캐나다 수출이 가능해졌다. 해당 제품은 ‘사료관리법’에 따른 단미사료에 해당한다.
농식품부는 지난 2019년 캐나다 검역당국인 식품검사청(CFIA)에 국산 펫푸드 수입 허용 절차를 요청한 이후 수입위험평가 설문 답변서 제출과 제조공정 검토, 실시간 영상을 통한 제조업체 현장 조사 등 엄격한 검역·위생 검증 절차를 거쳤다.
그 결과 올해 6월 국내 펫푸드 수출작업장 1개소가 캐나다 검역당국의 승인을 받았으며, 이어 양국이 수출에 필요한 검역·위생조건과 수출검역증명서 서식에 합의하면서 실질적인 수출 기반을 마련했다.
캐나다 수출작업장으로 승인받은 기업은 주식회사 오션이다. 이 업체는 대만과 칠레, 에콰도르 등에 고양이 사료 등을 수출하고 있으며, 2025년 수출액은 142만 달러를 기록했다.
이번 승인을 계기로 기존 아시아와 중남미 시장을 넘어 캐나다를 비롯한 북미 반려동물 식품시장으로 수출 지역을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양국은 펫푸드 원료별 위험도를 고려한 열처리 조건도 확정했다. 가금육 성분이 포함된 제품은 중심부 온도 70℃ 이상에서 3.6초 이상, 우육 성분이 포함된 제품은 70℃ 이상에서 30분 이상 가열 처리해야 한다.
미생물 검사에는 국제 표준인 통계적 표본 추출 방식인 ‘n=5’ 기준이 적용된다. 수출용 제품의 생산 단위에서 무작위로 5개 표본을 채취해 검사하고, 허용 기준을 초과하면 해당 생산 단위를 불합격 처리하는 방식이다.
이번에 마련된 열처리와 미생물 검사 기준은 앞으로 캐나다 수출을 추진하는 다른 국내 펫푸드 업체에도 적용할 수 있는 표준 위생조건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수출검역증명서에는 제품 원료의 유래와 육류 원료가 생산된 동물의 도축검사 여부, 열처리 공정 준수 여부 등 캐나다 검역당국이 요구하는 사항이 담긴다.
농림축산검역본부 소속 검역관은 수출 제품이 양국이 합의한 검역·위생조건을 충족했는지 확인한 뒤 이를 공식 보증하게 된다.
농식품부는 관련 기업이 올해 말 첫 수출을 목표로 캐나다 현지 유통업체들과 제품 공급과 유통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호 농식품부 국제농식품협력관은 “K-푸드 플러스의 전략산업 중 하나인 펫푸드가 까다로운 북미 지역의 검역장벽을 통과한 것은 국내 기업의 품질과 위생관리 수준이 세계적이라는 점을 입증한 것”이라고 말했다.
농식품부는 앞으로 농림축산검역본부와 수출업체 간 협력을 강화해 수출 물량에 대한 현장 검역 절차를 지원하고, 국내 프리미엄 펫푸드 기업의 캐나다와 북미 시장 진출을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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