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27일부터 지역아동센터·다함께돌봄센터 운영시간 확대
오전 9시부터 오후 8시까지 유형별 운영…초등학생 20만 명 이용 전망

[한국농어민뉴스] 맞벌이 가정 등의 방학 중 초등학생 돌봄 공백과 점심 식사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전국 2천500개 방과 후 마을돌봄시설에서 ‘방학 중 틈새돌봄 사업’이 시행된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7월 27일부터 지역아동센터와 다함께돌봄센터의 운영시간을 확대하고, 이용 아동에게 점심과 저녁을 제공하는 방학 기간 한정 틈새돌봄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현재 방과 후 마을돌봄시설은 전국에 지역아동센터 4천176개소와 다함께돌봄센터 1천402개소 등 약 5천600개소가 운영되고 있다. 학기 중에는 오후 1시부터 오후 8시까지 운영하는 것이 원칙이다.
초등학생 자녀를 둔 가정은 방학 기간 학교 돌봄교실을 주로 이용하고 있으나 학교와 지역 여건에 따라 돌봄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 특히 부모가 출근하는 맞벌이 가정은 자녀의 낮 시간대 보호와 점심 식사 해결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번 사업은 방학 기간 방과 후 마을돌봄시설의 문을 평소보다 일찍 열고 아동의 점심과 저녁을 지원해 학교 돌봄으로 충족되지 않는 돌봄 수요를 보완하는 데 목적이 있다.
보건복지부는 전국 방과 후 마을돌봄시설 가운데 2천500개소의 참여를 목표로 사업을 추진한다.
이 가운데 틈새돌봄센터 1천500개소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하며 아침 간식과 점심, 저녁을 제공한다. 점심돌봄센터 1천개소는 오전 11시 30분부터 오후 8시까지 운영하며 점심과 저녁을 제공한다.
방학 기간에 한해 운영되는 사업인 만큼 기존 지역아동센터나 다함께돌봄센터 이용 아동이 아니더라도 사전 신청을 거쳐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센터별 여건에 따라 이용 정원이 제한될 수 있다.
과도한 급식 신청 등을 방지하기 위해 각 센터는 일주일 기준 1인당 1만 원 이내에서 이용료를 부과할 수 있다. 하루 이용료는 최대 2천 원이며 기초생활수급 가구와 차상위 가구 등은 이용료가 면제된다.
이번 여름방학 틈새돌봄은 7월 27일부터 8월 셋째 주까지 준비가 완료된 지역과 센터부터 순차적으로 시행된다.
보건복지부는 7월 13일부터 지역별 수요조사를 진행해 참여센터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여름방학에 이어 오는 12월 21일부터 2027년 1월까지 겨울방학 기간에도 사업을 운영하고, 앞으로 매년 여름과 겨울방학에 지속해서 시행할 계획이다.
이용을 희망하는 가정은 7월 27일부터 지정센터에 직접 문의하면 된다. 인근 이용 가능 센터는 야간 연장돌봄 전국 공통 상담번호인 1522-1318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지역별 지정센터 현황은 7월 27일 이후 국가아동권리보장원 누리집에서 공개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참여센터가 계획대로 2천500개소까지 확대되면 매년 방학 기간 전국 초등학생 20만 명 이상과 해당 아동의 부모가 돌봄 지원을 받을 것으로 전망했다.

교육부가 학교를 중심으로 추진하는 ‘방학 중 초등돌봄·교육 우수모델’ 사업과도 연계해 학교와 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센터 등 마을돌봄시설이 협력하는 지역 맞춤형 돌봄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이번 틈새돌봄 사업에 필요한 추가 국고보조금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현수엽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초등학교 방학이 다가오면 맞벌이 부모들은 학교 돌봄 현황을 확인하면서 예상하지 못한 돌봄 공백이 발생할까 걱정하는 경우가 있었다”며 “방학 중 틈새돌봄 사업이 초등학생 자녀를 둔 부모들의 방학 걱정을 덜어주는 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관계 부처와 협력해 학교 돌봄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야간과 주말, 방학 기간에 발생하는 돌봄 사각지대를 적극적으로 발굴해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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