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도축 전문인력 연간 150명 규모 도입 추진…고령화·구인난 겪는 축산 현장 인력 부족 해소 기대

[한국농어민뉴스] 국내 도축업계의 만성적인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외국인 전문인력 도입이 본격화된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신설한 도축원(E-7-3) 비자를 통해 몽골 출신 도축 전문인력 36명이 국내 현장에 투입되면서 축산물 생산 기반 안정화에 새로운 전환점이 마련될 전망이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국내 도축업계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도입한 도축원 비자(E-7-3, 2025년 10월 신설)를 활용해 몽골 출신 도축 전문인력 36명이 순차적으로 입국한다고 밝혔다.
이번 입국은 도축원 비자가 신설된 이후 실제 산업 현장에 적용되는 첫 사례다. 1차로 지난 7월 14일 몽골 도축 전문인력 15명이 입국했으며, 나머지 인원도 순차적으로 국내에 들어와 도축장 현장에 배치될 예정이다.
입국 대상자들은 몽골 현지 도축 관련 교육기관을 수료하고 3년 이상의 도축 업무 경력을 보유한 전문인력으로, 국내 도축 현장에 즉시 투입 가능한 숙련 인력으로 평가받고 있다.
그동안 국내 도축업계는 작업 특성상 노동 강도가 높고, 기존 종사자의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신규 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특히 축산물 공급망의 핵심 과정인 도축 분야에서 지속적인 인력 부족은 산업 경쟁력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지적돼 왔다.
농식품부는 이번 외국인 도축 전문인력 도입을 통해 현장의 인력 공백을 줄이고 안정적인 축산물 생산 체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도축 전문인력을 연간 150명 규모로 확대 도입할 계획이며, 2026년부터 2027년까지 단계적으로 국내 도축업 현장에 전문인력을 배치할 예정이다.
이번 제도 도입은 단순한 인력 보충을 넘어 국내 도축산업의 구조적 인력 문제를 해결하고, 축산물 유통 안정성과 식품 공급 기반 강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전익성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유통팀장은 “이번 몽골 전문인력의 첫 입국이 인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축업계에 큰 활력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외국인력이 국내 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도축업계가 인권 보호와 현장 적응 지원에 적극 나서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도축장별 배정 인원 확대와 관련해서도 관계 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국내 축산업 발전과 안정적인 인력 공급 기반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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