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20일부터 시행…선원 안전보건 강화·현장 혼선 해소·국제기준 부합, 선박 안전관리 실효성 높인다

[한국농어민뉴스] 해양수산부는 선박 내 안전·보건 관리체계의 실효성을 높이고 선원들의 작업환경 개선과 현장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선내 안전·보건 및 사고예방 기준」을 개정해 7월 2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선원단체와 선사, 선급 등 현장 관계기관의 의견을 폭넓게 반영해 마련됐다. 특히 선내 안전관리 과정에서 제기된 행정적 부담과 운영상의 혼선을 줄이는 동시에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구축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선내 안전·보건 및 사고예방 기준'은 선박에서 발생하는 산업재해와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쾌적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난해 10월 제정됐다. 적용 대상은 어선을 제외한 「선원법」 적용 선박과 선원, 선박 소유자이며, 수산업 시험·조사·지도·단속·교습 선박은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현장의 불필요한 절차를 줄이면서도 선원 안전과 보건 수준을 높이는 데 있다.
우선 건강담당자의 일반의약품 투여 절차가 대폭 개선된다. 기존에는 건강담당자가 감기약이나 소염진통제 등 비교적 안전성이 높은 일반의약품을 선원에게 투여하는 경우에도 의사의 원격의료 지원을 반드시 받아야 했다. 이로 인해 응급성이 낮은 상황에서도 동일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 불편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개정안은 「약사법」에서 규정한 일반의약품에 한해 의사의 별도 지도 없이도 건강담당자가 직접 투여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이에 따라 선내 의료 대응 속도가 빨라지고 업무 효율성도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안전대표자 선정 방식도 국제기준에 맞춰 개선됐다. 기존 기준은 안전대표자를 '선출'하는 방식만 인정했지만, 국제해사기구의 「2006 해사노동협약(MLC)」에서는 선출과 임명을 모두 허용하고 있다는 점을 반영해 앞으로는 임명 방식도 가능하도록 제도를 정비했다.
해양수산부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선박 운영 여건에 맞는 안전대표자 운영이 가능해지고, 현장에서 발생했던 절차상 혼선도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전망했다.
청력 보존 프로그램 운영 기준도 보다 명확해진다. 개정안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의 관련 기준을 준용해 청력 보존 프로그램 시행 요건을 구체화했다. 이를 통해 선박별 해석 차이를 줄이고 소음 노출이 많은 작업환경에서 선원의 청력 보호를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
해양수산부는 이번 개정이 선원 안전보건 수준 향상은 물론 선박 안전관리 체계의 신뢰성과 국제 경쟁력 강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혜정 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장은 "이번 선내 안전·보건 기준 개정을 통해 현장에서 제기된 혼선을 줄이고 선내 안전보건 관리체계의 실효성을 한층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지속적으로 반영해 선원이 안심하고 근무할 수 있는 안전한 선내 작업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 개정으로 선내 안전관리의 효율성과 신속성이 향상되고,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선원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톡
카카오스토리
네이버밴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