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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2026년 농업·농촌형 예비사회적기업 모집…농촌 일자리·사회서비스 확대
입력 : 2026-07-20 11:26

720일부터 87일까지 공모 접수인건비·경영지원·판로 지원, 농촌 활성화 이끌 혁신기업 육성

 농식품부, 2026년 농업·농촌형 예비사회적기업 모집…농촌 일자리·사회서비스 확대

[한국농어민뉴스]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촌 사회서비스 확대와 지역 일자리 창출, 농촌경제 활성화를 이끌 혁신기업 발굴에 나선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촌의 다양한 자원을 활용해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2026년 농업·농촌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공모를 720일부터 87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는 농촌 인구 감소와 고령화, 지역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농촌 공동체 회복과 지속가능한 지역경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정책의 일환이다. 농식품부는 지역의 숨겨진 자원과 주민 협력을 바탕으로 농촌의 다양한 사회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역량 있는 기업을 적극 발굴·육성한다는 방침이다.

 

농업·농촌형 예비사회적기업은 농산물 생산·가공·유통은 물론 농촌관광, 돌봄서비스, 복지사업 등 농촌의 다양한 자원을 활용해 주민 복지 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동시에 추진하는 사회적경제기업이다.

 

특히 농촌 인구 유지, 청년농업인 육성, 신규 일자리 창출, 취약계층 지원, 농촌 복지서비스 확대 등 사회적 가치 실현을 핵심 목표로 운영된다.

 

신청 대상은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정관을 갖춘 기업으로 주식회사, 사회적협동조합, 협동조합,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등 조직 형태를 갖추고 사회적 목적을 중심으로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이다. 또한 취약계층 고용이나 사회서비스 제공 등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최종 지정된 기업은 지정일로부터 3년간 예비사회적기업 자격을 유지하게 된다.

 

이 기간 동안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인건비 지원 등 각종 재정지원사업에 참여할 수 있으며 성장 단계별 맞춤형 경영지원과 판로 확대 지원도 받을 수 있다.

 

지원 프로그램은 기업 성장 단계에 맞춰 체계적으로 운영된다.

창업 초기에는 인사·노무·회계 등 경영기반 구축을 지원하는 '디딤돌 지원'이 제공되며, 성장 단계에서는 연구개발(R&D), 사업화, 전문화, 판로 확대를 위한 '도약 지원'이 이어진다. 이후 성숙기에는 공공·민간 협력모델 구축과 사업 규모 확대를 위한 지원이 제공된다.

 

판로 지원도 강화된다. 공공기관 사회적가치 조달 플랫폼인 '가치장터'와 사회적기업·협동조합 통합 판로 플랫폼 'STORE36.5' 입점 지원 등을 통해 안정적인 시장 진출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공모 신청은 720일부터 87일까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한다.

 

이후 서류심사와 현장실사(8~9), 농림축산식품부 심사위원회 심사(9~10)를 거쳐 오는 10월 최종 지정 결과가 발표될 예정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2012년부터 농업·농촌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누적 215개 기업을 지정했다. 이 가운데 53개 기업은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아 지역사회에서 다양한 사회적경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전한영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정책국장은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소멸 위기에 놓인 농촌을 되살리기 위해서는 혁신적인 예비사회적기업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농촌 주민에게 필요한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역량 있는 기업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는 농촌 일자리 창출과 청년농업인 육성, 지역공동체 활성화, 사회서비스 확충 등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 기반을 강화하는 핵심 정책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사회적경제 모델 확산에도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농식품부, 2026년 농업·농촌형 예비사회적기업 모집…농촌 일자리·사회서비스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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