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23일부터 8월 14일까지 신청 접수…농촌 생활서비스 확대·사회적경제 협력 강화, 컨소시엄당 사업비 1천만 원 지원

[한국농어민뉴스]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촌지역 생활서비스 공백을 해소하고 주민 중심의 사회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해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자활기업, 소셜벤처 등이 참여하는 '농촌 사회연대경제 서비스 협력모델 공모사업'을 추진한다.
주민 기반 조직과 사회연대경제 조직이 협력하는 새로운 모델을 발굴해 농촌 경제 활성화와 지역 돌봄 서비스 확산을 동시에 이끌겠다는 전략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생활서비스가 부족한 농촌지역에서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경제·사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서비스공동체 또는 사회적농장과 컨소시엄을 구성할 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자활기업, 소셜벤처를 공개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주민 중심 조직과 전문 사회연대경제 조직이 협력해 지역 특성에 맞는 지속 가능한 농촌 서비스 모델을 구축하는 것이 핵심이다.

현재 농식품부는 식사, 세탁, 돌봄 등 생활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공동체와 농업활동을 통해 취약계층에게 돌봄·교육·고용 기회를 제공하는 사회적농장을 지속적으로 육성하고 있다.
그러나 농촌지역은 도시에 비해 사회연대경제 조직 수가 상대적으로 적고 조직 간 협력 사례도 부족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에 따라 이번 공모사업은 서비스공동체와 사회적농장이 갖춘 지역 네트워크에 사회적기업과 마을기업 등이 보유한 사업 운영 역량을 접목해 농촌 주민에게 보다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공모 신청은 7월 23일부터 8월 14일까지 진행된다. 참여 희망 조직은 사회적농업 포털과 사회적기업 포털에 게시된 공고를 확인한 뒤 신청서를 작성해 농촌 경제·사회서비스 전국지원기관인 한국농어촌공사에 제출하면 된다.
이후 전국지원기관이 신청 조직과 서비스공동체·사회적농장 간 컨소시엄 구성을 지원하며, 컨소시엄이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평가해 최종 참여 단체를 선정할 계획이다.
사업은 농촌 주민의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다음 세 가지 유형으로 추진된다.
생활밀착형 사회서비스 제공, 취약계층 일자리 연계, 지역순환경제 구축 등 세 분야에서 지역 맞춤형 협력모델을 발굴한다.
농식품부는 총 3개 내외의 컨소시엄을 선정해 개소당 1천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할 예정이며, 서비스 제공 지역이 농어촌 기본소득 지역인 경우에는 선정 과정에서 우대 혜택을 부여한다. 특히 이번 사업은 단순한 재정 지원에 그치지 않는다.

농식품부는 공모를 통해 발굴된 우수 사례를 기반으로 지역 특성에 맞는 협업모델 설계와 비즈니스 모델 개발을 위한 전문 컨설팅을 제공하고, 농촌에서 활동하는 사회연대경제 조직 간 협력 네트워크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이를 통해 농촌 지역에서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사회서비스 공급체계를 구축하고, 지역 내 일자리 창출과 공동체 활성화, 사회적경제 기반 확대라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나간다는 계획이다.
전한영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정책국장은 "사회연대경제 조직 간 협력을 통해 농촌 서비스의 새로운 경쟁력을 만들어 가겠다"며 "이번 공모를 통해 사회적농장과 서비스공동체, 사회적기업 등이 함께 만드는 다양한 협력모델이 발굴되고 농촌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경제·사회서비스가 더욱 확산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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