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제3차 의사상자심사위원회 개최…의사자 보상금·의료급여·취업보호 등 국가 지원, 의사상자 지원제도 운영

【한국농어민뉴스】 보건복지부가 교통사고 현장에서 다른 사람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구조 활동을 펼치다 안타깝게 숨진 고(故) 강태군 씨를 의사자(義死者)로 인정했다.
정부는 의사자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고 유족에 대한 예우를 위해 보상금과 의료급여, 취업보호 등 다양한 지원을 실시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지난 24일 2026년 제3차 의사상자심사위원회를 열고 고 강태군 씨를 의사자로 인정했다고 밝혔다.
의사상자는 자신의 직무와 관계없이 위험에 처한 타인의 생명이나 신체, 재산을 구하기 위해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구조행위를 하다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을 말한다. 사망자는 의사자, 부상자는 의상자로 구분해 예우와 지원을 하고 있다.
이번에 의사자로 인정된 고 강태군 씨는 지난해 5월 24일 오후 5시 30분께 경기도 양평군 양서면 인근 도로에서 교통사고로 정차한 차량 탑승자들을 구조하던 중 발생한 2차 사고로 목숨을 잃었다.
당시 강 씨는 사고 현장에서 차량 탑승자의 안전을 위해 구조 활동을 벌이고 있었지만, 뒤따르던 차량이 사고 현장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덮치면서 안타깝게 희생됐다.
보건복지부는 강 씨의 행동이 자신의 안전보다 타인의 생명을 우선한 의로운 구조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의사자로 최종 인정했다.
정부는 의사자의 희생을 기리고 유족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다양한 예우와 지원을 제공한다.
의사자 유족에게는 2026년 기준 2억5,073만3천 원의 보상금이 지급된다. 또한 의료급여와 장제보호, 교육보호, 취업보호 등 생활 전반에 걸친 지원도 함께 이뤄진다.
의료급여는 의사자의 배우자와 자녀, 직계존속, 형제자매 등 유족에게 적용되며, 의상자 가운데 1급부터 6급까지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교육보호는 의사자의 자녀와 1~6급 의상자 및 그 자녀를 대상으로 초·중·고등학교 입학금과 수업료, 교육활동지원비 등을 지원한다.
취업보호도 마련돼 의사자의 배우자와 자녀, 부모, 조부모, 형제자매 등이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의상자 본인과 가족도 대상에 포함된다.
아울러 의사자의 배우자와 자녀, 1~6급 의상자는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 6급 이하 공개채용시험에서 가산점을 받을 수 있다.
국립묘지 안장 대상 요건을 충족할 경우에는 국가보훈부 심사를 거쳐 국립묘지 안장 또는 이장도 가능하다.
보건복지부는 의사상자 제도를 통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헌신한 이들의 숭고한 희생을 사회적으로 예우하고, 공동체를 위한 용기 있는 행동이 존중받는 사회적 문화를 확산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의사상자 인정 대상은 범죄행위 제지와 범인 검거, 교통사고 구조, 화재와 붕괴사고, 수난사고, 물놀이 사고, 야생동물 공격 등 각종 위험 상황에서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구하기 위한 구조행위를 하다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경우다. 구조행위와 사망 또는 부상 사이에 명확한 인과관계가 인정돼야 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자신의 생명을 아끼지 않고 타인을 위해 희생한 의사자의 숭고한 정신은 우리 사회가 함께 기억하고 계승해야 할 소중한 가치"라며 "앞으로도 의사상자와 유족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강화해 사회정의와 생명존중 문화 확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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