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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 농어민 살리려면 태양광 규제부터 풀어야”
입력 : 2026-08-06 15:23

산과 바다로 둘러싸인 섬 지역에 획일적 이격거리 적용설치 가능 부지 사실상 차단

도로 이격거리 폐지·보전 가치 낮은 임야 선별 해제로 농어민 소득 기반 마련해야

 “완도 농어민 살리려면 태양광 규제부터 풀어야”

[한국농어민뉴스] 산과 바다로 이어진 전남 완도지역의 특수한 지형을 고려해 태양광 발전시설에 적용되는 도로 이격거리 규제를 폐지하고, 보전 가치가 낮은 임야는 농어민 소득사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과감하게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완도는 크고 작은 섬들로 구성된 대표적인 도서지역으로, 대부분의 마을이 바다와 산지 사이의 좁은 평지에 형성돼 있다. 농경지와 주택, 도로, 임야가 한정된 공간에 밀집해 있어 내륙지역과 비교하면 농어민이 활용할 수 있는 토지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이러한 지역에 도로와 주거지로부터 일정 거리를 두도록 하는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를 획일적으로 적용하면 농어민이 실제로 태양광을 설치할 수 있는 부지는 거의 남지 않게 된다.

 

완도지역은 국립공원과 산림보호구역, 보전산지, 농지, 해안지역 등 각종 토지이용 규제가 중첩돼 있다. 여기에 태양광 도로 이격거리까지 적용되면서 농어민이 자신의 토지나 유휴부지를 활용해 안정적인 농외소득을 마련하려 해도 사업 추진 자체가 어려운 상황이다.

 

태양광 발전시설의 안전과 환경, 경관을 관리하기 위해 일정한 기준은 필요하다. 그러나 도로에서 떨어진 거리만으로 설치 가능 여부를 판단하는 방식은 완도와 같은 섬 지역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

 

도로 주변이라는 이유만으로 태양광 설치를 일률적으로 제한하기보다는 시설의 높이와 방향, 반사광, 배수시설, 토사 유출 가능성, 구조물 안전, 주변 경관에 미치는 영향 등을 개별적으로 심사하는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

 

특히 완도지역에서는 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한 도로 이격거리 규제를 원칙적으로 폐지할 필요가 있다. 토지가 넓은 내륙지역과 산과 바다 사이에 마을과 농지가 밀집한 섬 지역에 동일한 규제를 적용하는 것은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다.

 

도로 이격거리 규제가 계속 유지되면 완도 농어민은 자신의 토지를 가지고도 태양광 발전사업에 참여하기 어렵다. 이는 정부가 추진하는 신재생에너지 확대와 주민참여형 태양광, 햇빛소득마을 정책의 취지와도 어긋난다.

 

임야 규제 역시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

 

완도지역에는 산림의 공익적·생태적 보전 가치가 높은 임야가 있는 반면, 경사가 낮고 잡목이 우거졌거나 오랜 기간 방치돼 산림으로서의 활용 가치가 낮은 임야도 적지 않다.

 

모든 임야를 같은 기준으로 묶어 개발을 제한할 것이 아니라 산림 상태와 경사도, 생태적 가치, 산사태 위험, 주변 경관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해 보전할 지역과 활용할 지역을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

 

생태적으로 중요한 산림과 우량 임야는 철저하게 보호하되, 경사가 완만하고 재해 위험이 낮은 임야와 장기간 방치된 유휴토지는 농어민이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소득사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과감하게 풀어야 한다.

 

배수시설과 토사 유출 방지시설, 재해 예방대책, 발전사업 종료 후 철거와 원상복구 계획을 갖춘 사업에 대해서는 산지 규제를 탄력적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다.

 

다만 규제 완화가 외지 사업자의 대규모 산지 태양광 개발이나 무분별한 산림 훼손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

 

규제 완화의 우선 대상은 완도에 거주하면서 농업과 어업에 종사하는 농어민, 마을공동체와 주민협동조합이 추진하는 사업이어야 한다. 외지 자본이 토지와 임야를 대규모로 매입하거나 임차해 발전수익만 가져가는 방식은 엄격하게 제한해야 한다.

 

완도 농어민들은 농수산물 가격 하락과 생산비 상승, 인력 부족, 기후변화로 인한 고수온·태풍·집중호우 등 반복되는 자연재해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완도 농어민 살리려면 태양광 규제부터 풀어야”

전복과 광어, 해조류 등 완도지역 주요 수산업은 소비 감소와 생산비 증가로 어려움이 커지고 있으며, 농업 역시 고령화와 농자재 가격 상승으로 농업소득만으로 생계를 유지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태양광을 비롯한 신재생에너지는 농어민이 기존 농업과 어업을 계속 유지하면서 일정한 부가소득을 확보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

 

농어민에게 태양광은 농업과 어업을 포기하기 위한 사업이 아니다. 농수산물 가격 변동과 자연재해로 인한 소득 불안을 보완하고, 농어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새로운 소득 안전망이다.

 

농어민이 소유한 창고와 축사, 농업시설 지붕, 마을 공동부지, 유휴토지, 보전 가치가 낮은 임야에 태양광을 설치할 경우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고 금융지원과 전력계통 연결을 우선 지원해야 한다.

 

주민들이 협동조합을 구성해 태양광 발전사업에 참여하고 수익을 공동으로 배분하는 햇빛소득마을도 완도지역 전반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발전수익을 주민 배당과 어르신 돌봄, 마을 교통, 공동급식, 농수산물 가공·유통시설, 청년 정착사업 등에 활용하면 태양광은 단순한 발전시설을 넘어 농어촌 공동체를 유지하는 기반이 될 수 있다.

 

완도와 같은 도서지역에는 내륙지역과 다른 신재생에너지 규제 특례도 필요하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구감소지역과 섬 지역을 대상으로 도로 이격거리 폐지, 보전 가치가 낮은 임야의 선별적 활용, 주민참여형 태양광 인허가 간소화, 소규모 농어민 금융지원, 전력계통 우선 연결 등을 포함한 종합적인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

 

농촌과 어촌을 살리겠다면서 농어민이 자신의 토지와 시설을 활용해 안정적인 소득을 만드는 것까지 막아서는 안 된다.

 

환경과 산림을 보호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실효성이 낮은 규제로 농어민의 재산권과 생존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보호해야 할 산림은 더욱 철저히 보호하고, 보전 가치가 낮고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는 토지는 농어민의 소득 기반으로 전환해야 한다.

 

산과 바다로 둘러싸여 활용 가능한 토지가 부족한 완도지역에서는 태양광 도로 이격거리 폐지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다.

 

낮은 임야와 유휴토지에 대한 규제를 합리적으로 완화하고 농어민과 지역 주민에게 발전수익이 돌아가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신재생에너지가 외지 사업자의 수익사업이 아니라 완도 농어민의 생존과 지역소멸을 막는 새로운 소득산업이 되도록 정책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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