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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관원, 전담인력 1,100여 명 투입 농지 55만여 필지 심층조사 착수
입력 : 2026-08-13 16:22

농관원장, 경북 의성·군위 방문하여 심층조사 추진상황 현장 점검

 농관원, 전담인력 1,100여 명 투입 농지 55만여 필지 심층조사 착수

[한국농어민뉴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김철, 이하 농관원’)8월부터 12월까지 전국 55만여 필지를 대상으로 농지 전수(심층)조사에 본격 착수한다고 밝혔다. 와 관련해 김철 농관원장은 13일 경북에서 조사 대상 필지가 가장 많은 의·군위 지역을 방문해 농지 심층조사 준비 및 추진상황을 점검하였다.

 

농관원이 추진하는 심층조사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지난 5월부터 추진하고 있는 농지 전수조사의 일환으로서, 7월 말까지 지방정부가 기본조사를 마친 10대 심층 조사 대상* 중 일부(55만 필지)를 대상으로 조사원이 직접 현장을 방문해 실제 이용 현황을 전수조사하는 것이 특징이다.

 

* 토지거래허가구역 농지, 수도권(서울·인천·경기) 농지, 경매 취득 농지, 농업법인 소유 농지, 외국인·외국국적동포 소유 농지, 최근 10년 내 농취증 발급 농지, 최근 10년 내 관외 거주자 소유 농지, 최근 10년 내 공유취득자 소유 농지, 최근 10년 내 농지이용실태조사 결과 적발 농지, 기본조사 불법 의심 농지

  

농관원은 그동안 농업경영체 및 직불제 관리 등을 통해 축적해 온 현장조사 전문성을 바탕으로 10대 심층 조사군 중에서 조사가 어려운 토지거래허가구역, 공유취득 농지의 일부를 대상으로 전담인력 1,100여 명(공무원 715, 조사원 390)을 투입하여 심층조사를 수행한다.

 

본격적인 조사에 앞서 6~7월에 파일럿조사(시범조사)를 실시해 조사방법과 절차, 현장조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사례 등을 사전에 점검하고 조사체계를 마련했다.

 

전담인력은 현장조사를 통해 실제 경작 여부, 불법 임대차 여부, 무단 휴경 여부, 불법 전용 여부, 농업경영 여부 및 시설 설치 적정성 등을 중점 확인할 계획이다. 특히, 농지대장,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농작물 재해보험 등 행정정보와 현장조사를 연계해 조사의 정확성을 높이고, 필요 시 실경작자 확인, 법 전용 여부 등 보완조사도 함께 실시한다.

 

농관원이 연말까지 조사한 결과는 지방정부에 인계하여 ‘27년부터 행정처분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참고로, 농식품부는 이번 농지조사 결과를 토대로 행정처분 외에도 농촌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일반적인 위반사항에 대한 계도 등의 대안조치와 함께 농지의 규모화·집적화 등 다각도의 활용 방안을 강구할 방침이다.

 

김철 농관원장은 농관원은 전문성을 갖춘 전담인력을 중심으로 기준과 절차에 따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조사를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밝히며, 번 농지 조사 과정에서 농업인의 협조가 무엇보다 중요한 상황으로, 조사원이 농지를 방문하거나 관련 사항을 확인할 때 원활한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농업인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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