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68년 이후 국내 번식 끊긴 멸종위기 야생생물 Ⅰ급…몽골과 5년간 공동연구
헨티주 조사서 먹황새 둥지 7개·어린 새 10마리 확인…CITES 비위해평가·검역 거쳐 복원 추진

[한국농어민뉴스] 1968년 이후 국내에서 번식 기록이 끊긴 멸종위기 야생생물 Ⅰ급 먹황새를 다시 우리 하늘로 돌려보내기 위한 복원사업이 본격화된다. 국립생태원이 몽골 야생생물과학보전센터와 손잡고 야생 먹황새 개체의 국내 도입과 번식 복원을 추진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산하 국립생태원은 먹황새 복원을 위해 몽골 야생생물과학보전센터(WSCC)와 국제협력을 추진하고 있으며, 과학적인 현지 조사와 국제협약 절차를 거쳐 이르면 2027년 상반기 먹황새 국내 도입을 위한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19일 밝혔다.
먹황새는 몸길이 약 90~100㎝에 이르는 대형 조류로, 몸 대부분이 녹색과 보라색 광택을 띠는 검은색이고 가슴과 배는 흰색이다. 부리와 다리, 눈 주변의 붉은색이 특징이다.
우리나라에서는 겨울철새 또는 나그네새로 낙동강 하류와 충남 천수만, 제주도 등에서 관찰되지만, 현재 국내에서 월동하는 개체는 20마리 미만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1965년 경북 안동 가송마을에서 먹황새가 번식한 기록이 남아 있으나, 1968년 이후 국내 번식 기록이 확인되지 않아 사실상 ‘번식쌍 절멸’ 상태가 이어져 왔다. 국립생태원은 안동 가송리 일대를 국내 먹황새 복원의 상징적인 거점 가운데 하나로 검토해 왔다.
국립생태원과 몽골 야생생물과학보전센터는 지난 6월 8일 몽골 울란바타르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향후 5년간 먹황새를 비롯한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보전·복원과 재도입을 위한 공동연구를 추진하기로 했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먹황새 복원사업 공동 추진을 비롯해 야생 개체군의 분포와 번식 현황 조사, 국제협약에 따른 행정 절차, 유전적 다양성 관리, 증식 기술 개발, 연구자 간 학술교류 등을 진행한다.
특히 먹황새를 몽골에서 국내로 들여오기 위해서는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에 따른 비위해평가가 선행돼야 한다.
비위해평가는 야생 개체를 포획하거나 국제적으로 이동·거래하는 것이 해당 종의 자연 개체군 존속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는지를 과학적으로 판단하는 절차다.
양 기관은 업무협약 체결 이후 지난 6월 말부터 7월 말까지 몽골 헨티주에서 먹황새 번식 실태를 조사했다.
현지 조사에서는 먹황새 둥지 7개가 확인됐으며, 이 가운데 4개 둥지에서 어린 먹황새 10마리가 발견됐다.국립생태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몽골 현지 먹황새 개체군의 번식 상태가 안정적인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국립생태원은 올해 하반기까지 비위해평가를 마무리한 뒤 국내 검역과 국제 허가 절차를 단계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관련 절차와 과학적 검토 결과에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될 경우 2027년 상반기 몽골 야생 먹황새 개체를 국내에 도입하고 국내 번식시험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번 사업은 단순히 사라진 한 종을 다시 도입하는 데 그치지 않고 국내 멸종위기종 복원 기술을 국제적인 야생 개체군 관리와 연결한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크다.
먹황새와 같이 국가 간 이동 범위가 넓은 철새는 한 국가만의 보호정책으로 개체군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어려운 만큼 몽골을 비롯한 동북아 국가와의 서식지·번식지 보전 협력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이창석 국립생태원장은 “먹황새 복원은 단순히 한 종을 되돌리는 사업을 넘어 과학적 근거와 국제협력을 바탕으로 동북아 생태계를 회복하는 의미 있는 과정”이라며 “몽골과 긴밀하게 협력해 사라진 먹황새가 다시 우리 하늘을 날아오를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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