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명 이상 완도 단체여행 인센티브…완도해양치유센터·섬 관광 연계하면 지원 확대

[한국농어민뉴스] 완도군이 단체 관광객 유치와 체류형 관광 활성화를 위해 여행사를 대상으로 인센티브 지원을 확대한다. 특히 완도해양치유센터와 섬 관광을 연계할 경우 1인당 지원금이 최대 3만8천 원까지 늘어나 관광객 유입과 숙박·음식점·특산품 판매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완도군은 관광산업 활성화와 지역경제에 실질적인 소비 효과를 높이기 위해 ‘2026년 하반기 단체 관광객 유치 여행사 인센티브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지원기간은 2026년 8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사업 예산이 소진될 경우 조기에 종료될 수 있다.
지원 대상은 「관광진흥법」에 따라 여행업 등록을 마친 여행업체 가운데 내·외국인 관광객 10명 이상을 완도군으로 유치하는 여행사다. 단체 관광객이 완도지역 관광지와 음식점, 숙박시설, 완도해양치유센터, 특산품 판매장 등 정해진 시설을 이용하고 지원 요건을 충족하면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
일반 단체 관광객의 경우 당일 관광은 체도권 1인당 1만2천 원, 섬 지역 1만5천 원을 지원한다.
1박 관광은 체도권 1만5천 원, 섬 지역 1만8천 원이며, 2박 이상 체류하면 체도권 1만8천 원, 섬 지역 2만1천 원으로 지원금이 높아진다.
완도군은 특히 완도해양치유센터를 여행 일정에 포함하는 관광상품에 인센티브를 대폭 확대했다.
완도해양치유센터 경유 관광의 경우 당일 기준 체도권은 1인당 2만5천 원, 섬 지역은 2만8천 원을 지원한다. 1박 이상은 체도권 3만 원, 섬 지역 3만3천 원이며, 2박 이상 관광은 체도권 3만5천 원, 섬 지역은 최대 3만8천 원까지 지원한다.
또 완도해양치유센터를 필수 관광코스로 포함해 1박2일 이상의 ‘완도 치유 관광’ 상품을 개발·홍보하고 실제 단체 관광객을 유치한 여행사에는 1인당 5천 원의 추가 인센티브도 지원한다.
이번 사업은 단순히 관광객 숫자를 늘리는 데 그치지 않고 완도 방문객의 체류시간을 늘려 숙박과 음식점, 관광시설, 특산품 구매 등으로 소비를 확산시키는 데 초점을 맞췄다.
특히 완도해양치유센터를 중심으로 신지 명사십리와 청산도, 보길도, 금당도 등 완도의 섬 관광자원을 연계할 경우 해양치유와 섬 여행을 결합한 체류형 관광상품 개발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인센티브를 지원받으려는 여행사는 여행 3일 전까지 단체 관광객 유치 사전계획서와 여행 일정 등 관련 서류를 완도군에 제출해야 한다.
여행이 끝난 뒤에는 15일 이내에 인센티브 지급 신청서와 관광객 명단, 관광지·음식점·숙박시설 이용 확인 및 증빙서류, 특산품 판매장 방문 확인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섬 지역을 방문한 경우 승선 이용 증빙자료도 필요하다.
지원금은 관련 서류 검토와 심사를 거쳐 지급하며, 예산을 초과해 신청이 접수될 경우 예산 범위에서 지급 신청서 접수 순서에 따라 우선 지원된다.
완도군은 올해 단체 관광객 여행사 인센티브뿐 아니라 개별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완도 반값여행’ 등 관광 지원정책도 병행하면서 관광객 유치에 힘을 쏟고 있다.
9월부터 진행되는 하반기 완도 반값여행은 다른 지역 내국인 관광객이 완도에서 사용한 여행비의 50%를 모바일 완도사랑상품권으로 지원하고, 청년층에는 여행비의 70%까지 지원하는 방식이다.

단체 관광은 여행사 인센티브를 통해 유치하고 개별 관광객은 반값여행으로 끌어들이면서, 완도해양치유센터와 섬 관광을 중심으로 ‘방문형 관광’에서 ‘머무르는 관광’으로 전환하려는 전략이 한층 강화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여행사와 협력을 강화해 단체 관광객 유치를 확대하고 관광객 유입이 지역 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완도군의 이번 인센티브 확대가 완도해양치유센터 활성화와 섬 관광객 증가, 숙박·외식·특산품 소비 확대로 이어질 경우 지역 관광산업뿐 아니라 소상공인과 농수산물 판매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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