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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사 안 짓는 농지, 방치하면 ‘땅값 25%’ 이행강제금…농지법 처분 절차 주의
입력 : 2026-09-08 07:27

정당한 사유 없이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으면 1년 이내 처분 의무…처분명령 불이행 시 감정가격·공시지가 중 높은 금액의 25% 부과

농사 안 짓는다고 곧바로 25% 부과되는 것은 아냐…처분의무 통지→처분명령 거쳐 이행강제금 부과

 

[한국농어민뉴스] 농지를 취득해 놓고 정당한 사유 없이 직접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는 경우 농지법에 따라 해당 농지를 처분해야 하며, 최종적으로 처분명령까지 이행하지 않을 경우 농지가액의 25%에 달하는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어 농지 소유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8일 현행 농지법을 확인한 결과 농지법은 2026년 8월 28일부터 개정 법률이 시행되고 있으며, 농지 소유자가 자연재해·농지개량·질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정당한 사유 없이 소유 농지를 자신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는 것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면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해당 농지를 처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농사를 짓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농지가액의 25%가 부과되는 것은 아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확인과 처분의무 통지, 처분의무 기간 등의 절차를 거친 뒤에도 농지를 처분하지 않을 경우 처분명령으로 이어지는 구조다.

 

농지법 제10조에 따르면 시장·군수·구청장은 농지 처분의무가 발생한 소유자에게 처분 대상 농지와 처분의무 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밝혀 해당 농지를 처분해야 한다는 사실을 통지하도록 하고 있다.

 

처분의무 기간 내에도 해당 농지를 처분하지 않으면 제재 수위는 한층 높아진다. 현행 농지법 제11조는 제10조에 따른 처분의무 기간 동안 농지를 처분하지 않은 소유자 등에 대해 시장·군수·구청장이 6개월 이내에 해당 농지를 처분하도록 명령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농지 소유자가 처분명령을 받은 뒤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기간까지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상당한 금액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농지법 제63조에 따르면 처분명령 불이행자에게 부과되는 이행강제금은 해당 농지의 감정평가가격과 개별공시지가 중 더 높은 금액의 25%다.

 

예를 들어 해당 농지의 개별공시지가가 8천만 원이지만 감정평가액이 1억 원이라면 더 높은 감정평가액 1억 원을 기준으로 계산해 최대 2천500만 원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다.

 

농지 가치가 2억 원으로 평가된다면 25%인 5천만 원에 달한다. 단순히 농사를 짓지 않는 상태를 장기간 방치할 경우 토지가격에 비해 상당히 큰 경제적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는 셈이다.

 

더욱 주의해야 할 부분은 한 차례 이행강제금을 납부했다고 해서 농지 처분 의무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농지법은 처분명령을 이행할 경우 새로운 이행강제금 부과를 중지하도록 하고 있지만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반대로 농사를 직접 짓지 못하는 모든 농지 소유자가 반드시 농지를 매각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농지법이 인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거나 법률상 허용되는 임대·위탁 등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처분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별도의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현행 농지법은 질병, 자연재해, 농지개량 등 일정한 사유를 인정하고 있으며 위탁경영 역시 병역, 3개월 이상 국외여행, 질병·취학·공직 취임 등 법에서 정한 경우에 한해 허용하고 있다.

 

또 처분의무 기간이 지났더라도 해당 농지를 다시 자신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한국농어촌공사 등과 농지 매도위탁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이 처분명령을 3년간 유예할 수 있는 제도도 마련돼 있다.

 

따라서 고령이나 건강 문제, 거주지 이전 등으로 실제 농사를 계속 짓기 어려운 농지 소유자는 농지를 그대로 방치하기보다는 관할 시·군·구 농지 담당부서 또는 한국농어촌공사를 통해 합법적인 농지 임대, 농지은행 활용, 매도위탁 또는 처분 방법을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최근 농지는 농지대장과 농지이용실태조사 등을 통해 실제 이용 여부가 관리되는 만큼 ‘소유만 하고 경작하지 않는 농지’에 대해서는 처분의무와 처분명령, 이행강제금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

 

농지법의 기본 원칙은 농지가 투기 대상이 아닌 농업 생산수단으로 이용돼야 한다는 데 있다. 농지를 취득한 뒤 실제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을 경우 단순 과태료 수준이 아니라 토지가액의 25%라는 높은 이행강제금까지 부과될 수 있는 만큼 농지 소유자 스스로 농지 이용 상태와 농지법상 보유 요건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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