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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 생활화학제품 5개 중 1개 ‘안전기준 부적합’…방향제·접착제 주의
입력 : 2026-09-23 08:34

900개 조사해 189개 부적합 ‘21%’…인센스·아로마오일·자동차 페인트·속눈썹 접착제 집중

국내 유통제품 위반률은 2.4%…정부, 판매 차단·관세청 통관보류로 국내 반입 차단

 

[한국농어민뉴스] 해외직구로 판매되는 방향제와 아로마오일, 자동차 보수용 페인트, 네일·속눈썹 접착제 등 생활화학제품의 안전성에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해외직구 생활화학제품 900개를 조사한 결과 189개가 국내 안전기준에 부적합해 5개 중 1개꼴인 21%의 부적합률을 기록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올해 8월까지 국내 유통제품과 해외직구 생활화학제품 총 2,213개를 대상으로 안전성을 조사한 결과, 220개 제품이 안전기준을 위반했거나 국내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23일 밝혔다.

 

국내 유통제품과 해외직구 제품 사이에는 상당한 차이가 나타났다. 국내 유통제품은 1,313개 가운데 31개가 안전기준을 위반해 위반률이 2.4%였다. 이는 2024년 3.2%, 2025년 3.7%보다 낮아진 수준이다.

 

국내 위반제품은 방향제 6개, 필터형 보존처리제품 4개, 세정제·접착제·특수목적코팅제·탈취제·물체도색제 각각 3개 등 모두 12개 품목에서 확인됐다.

 

반면 해외직구 제품은 900개 가운데 189개가 국내 안전기준에 부적합해 부적합률이 21%에 달했다. 단순 비율로 비교하면 국내 유통제품의 위반률 2.4%보다 약 8.8배 높은 수준이다.

 

특히 소비자들이 일상에서 쉽게 구입하는 방향제·인센스·아로마오일·자동차 보수용 페인트펜·가죽 및 신발 염색제·방수제·광택제·네일 접착제·속눈썹 접착제 등에서 부적합 제품이 집중적으로 확인됐다.

 

해외직구 부적합제품 189개를 사용 목적별로 보면 향을 내거나 냄새를 없애는 제품이 75개로 가장 많았다. 인센스와 아로마·향 오일, 실내·차량용 방향제, 탈취제 등이 여기에 포함됐다.

 

자동차 보수용 페인트펜과 가죽·신발 염색제, 방수·김서림 방지제, 광택제 등 물체에 색을 입히거나 표면을 보호하는 제품은 69개였다. 네일·속눈썹 접착제와 공예·주얼리·신발용 접착제 등 물체나 장식물을 붙이는 제품도 30개가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이들 세 분야에서 적발된 제품만 174개로 전체 해외직구 부적합제품 189개의 92.1%를 차지했다. 해외직구 생활화학제품 가운데 향·도색·염색·코팅·접착 관련 제품을 구입할 때 특히 안전정보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의미다.

 

해외직구 생활화학제품의 부적합률이 높은 배경에는 국내 유통제품과 다른 관리체계도 있다. 해외직구 생활화학제품은 국내에서 정식 제조·수입·유통되는 제품에 적용되는 안전기준 확인·신고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소비자가 구매 전에 국내 안전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하기 쉽지 않다.

 

정부는 이에 따라 2025년부터 해외직구 제품의 안전성 조사 물량을 연간 2,000개 이상으로 확대했다. 올해 조사에서도 과거 부적합률이 높았던 접착제와 도색·코팅제품, 소비자 수요가 많은 방향제와 세정제 등을 집중적으로 살폈다. 정부는 2026년에도 생활화학제품을 포함한 해외직구 제품에 대한 안전성 조사와 부적합 제품의 정보 공개·유통 차단을 계속 추진하고 있다.

 

안전기준 위반 제품에 대한 시장 차단 조치도 진행됐다. 국내 유통제품 31개에 대해서는 관할 유역·지방환경청이 행정처분 절차에 착수하고, 제조·수입자에게 판매·사용 중지와 자발적 회수, 소비자 고지를 권고했다. 온라인 판매처에도 판매 차단을 요청했으며 이후 위반 내용에 따라 제조·수입금지와 회수명령 등 행정처분을 완료했다.

 

해외직구 부적합제품 189개 역시 확인 즉시 해외 온라인 판매처에 판매 차단을 요청했다. 관세청에도 해당 제품에 대한 통관 보류를 요청해 이미 확인된 부적합 제품이 국내로 새롭게 들어오는 것을 차단하고, 다른 판매 경로를 통한 재유통 여부도 지속적으로 점검하기로 했다.

 

소비자들은 해외직구 생활화학제품을 구매하기 전 제품명과 안전성 조사 결과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안전기준 위반·부적합 제품의 제품명, 제품사진, 판매처, 조사 당시 판매 인터넷 주소, 구체적인 위반·부적합 내용은 화학제품안전포털 ‘초록누리’에서 확인할 수 있다.

 

허혜인 기후에너지환경부 화학제품관리과장은 안전기준 위반·부적합 제품은 조사 결과가 확인되는 즉시 시장에서 격리하고 후속 조치까지 신속하게 마무리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국내 유통제품은 행정처분과 온라인 판매 차단을 동시에 진행하고 해외직구 제품은 해외 판매처 차단과 관세청 통관보류를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해외직구 생활화학제품은 국내 유통제품에 적용되는 안전기준 확인·신고 대상이 아닌 만큼 소비자들도 구매 전 초록누리에서 해당 제품이 안전기준 부적합 제품으로 공개돼 있는지 꼼꼼하게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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