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10월 한 달간 가을철 불법어업 합동단속…동·서·남해 전방위 점검
국내 어선 조업구역·금지기간·금지체장 집중 단속…구명조끼·안전장비까지 확인

[한국농어민뉴스] 가을철 성어기를 맞아 정부가 중국어선 불법조업과 국내 어선의 조업구역·금지기간·금지체장 위반 등에 대한 대대적인 합동단속에 들어간다. 특히 중국어선의 불법조업 우려가 높은 서해5도와 배타적경제수역(EEZ) 경계 해역에는 국가어업지도선이 집중 배치된다.
해양수산부는 10월 1일부터 한 달간 동·서·남해 어업관리단을 중심으로 지방정부, 수협중앙회와 함께 ‘가을철 불법어업 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가을철은 주요 어종의 성어기가 겹치면서 조업 활동이 크게 늘어나는 시기다. 이에 따라 무허가 조업이나 허가조건 위반, 조업구역 침범 등 불법어업 발생 가능성이 커지고 어선 간 충돌을 비롯한 해상 안전사고 위험도 높아져 집중적인 현장 관리가 요구된다.
이번 단속에서 정부는 전국 해역을 일률적으로 점검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동해·서해·남해의 조업 특성과 주요 불법어업 유형에 맞춰 단속 역량을 집중한다.
특히 서해에서는 중국어선 불법조업 대응이 핵심이다. 해양수산부는 서해5도와 우리나라 배타적경제수역(EEZ) 경계 등 중국어선의 불법조업 우려가 높은 해역에 국가어업지도선을 집중 배치하고 무허가 조업과 허가조건 위반 등 불법행위가 확인되면 관계 법령에 따라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국내 어선에 대한 단속도 강화된다. 주요 점검 대상은 조업구역 위반, 금지기간 위반, 포획·채취 금지체장 위반 등 수산자원 보호와 직결되는 불법어업이다.
금지체장은 어린 물고기가 산란 가능한 크기로 성장하기 전에 무분별하게 포획되는 것을 막기 위해 어종별로 포획할 수 있는 최소 크기를 정한 제도다. 금어기와 함께 연근해 수산자원을 보호하는 대표적인 자원관리 수단인 만큼 성어기 집중단속 과정에서 주요 점검 대상이 된다.
다만 모든 위반행위를 동일하게 처벌하기보다는 위반 정도와 고의성 등을 고려한다. 단순하거나 경미한 위반 사항은 현장에서 지도·계도하는 한편 고의적·상습적인 불법어업과 수산자원을 훼손하는 중대한 위반행위는 관련 법에 따라 단호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불법어업 단속과 함께 어선 안전점검도 실시한다. 정부는 조업 중 구명조끼 착용 여부를 확인하고 어선에 필요한 주요 안전장비가 제대로 갖춰져 있는지, 장비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등을 함께 점검할 계획이다.
가을철 조업량 증가에 따른 어선 안전사고를 불법어업 단속 단계부터 예방하겠다는 취지다. 내년 6월 17일부터 시행되는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발전법’에 대한 현장 홍보도 병행한다.
이 법은 2026년 6월 16일 제정·공포됐으며 불법어업·비보고어업·비규제어업(IUU 어업)의 예방과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수산자원을 보호하는 동시에 연근해어업인의 권익과 지속가능한 어업 기반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법 시행 이후에는 어획실적과 전재실적 등의 보고 체계가 정비되고, 어획확인·어획증명 제도와 연근해어업 통합관리시스템 등 불법어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강화된다.
특히 어선위치발신장치를 작동하지 않거나 장치가 고장·분실됐음에도 위치를 통지하지 않는 등 법에서 정한 중대한 위반행위에는 형사처벌 규정도 마련돼 있어 어업인의 사전 숙지가 중요하다.
다만 총톤수 2톤 미만 어선의 어획실적 및 양륙실적 등 일부 보고 의무는 법 시행과 동시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법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시점부터 적용된다.

해양수산부는 이번 가을철 합동단속 현장에서 새 제도의 주요 내용과 어업인이 앞으로 지켜야 할 사항을 함께 안내해 제도 시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혼선을 줄인다는 방침이다.
김인경 해양수산부 어업자원정책관은 “가을철 성어기를 맞아 관계기관의 단속 역량을 집중해 불법 어업에 엄정하게 대응하고, 현장의 안전 관리도 한층 강화하겠다”며 “어업인께서도 스스로 수산 관계 법령을 준수하고, 수산자원 보호와 안전한 조업 문화 정착에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단속은 단순히 불법조업 적발에 그치지 않고 중국어선 불법조업 대응과 국내 연근해 수산자원 보호, 어선 안전관리, 내년 시행되는 새로운 연근해어업 관리체계의 현장 정착까지 동시에 추진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
특히 서해5도와 EEZ 경계수역의 중국어선 불법조업은 우리 어업인의 조업권과 수산자원 보호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문제인 만큼 정부의 국가어업지도선 집중 배치와 실제 단속 성과가 어느 정도 나타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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