둘째 출산크레딧 12→15개월 확대…기초연금 ‘국내 5년 거주’ 요건 신설
외국인 국민연금 추납·부양가족연금엔 ‘상호주의’…국민연금법·기초연금법 국회 통과

[한국농어민뉴스] 2027년부터 군 복무를 마친 국민연금 가입자는 육군·해병대 18개월, 해군 20개월, 공군·사회복무요원 21개월 등 실제 복무기간 전체를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인정받게 된다.
둘째 자녀 출산·입양에 따른 국민연금 크레딧도 추가 인정기간이 기존 12개월에서 15개월로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군복무·출산크레딧 확대와 외국인 대상 국민연금 추후납부·부양가족연금 제도 개선 등을 담은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기초연금 국내 거주요건 및 국외자산 신고의무를 신설하는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0월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에서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군복무 기간 전체를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인정하는 군복무 크레딧 확대다.
국민연금 군복무 크레딧은 군 복무로 소득활동이 중단되는 기간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추가해 노후 연금액을 높여주는 제도다. 2025년 국민연금 개혁에 따라 2026년부터 군복무 크레딧이 기존 6개월에서 최대 12개월로 확대됐는데, 이번 법 개정으로 2027년 제대자부터는 실제 복무기간 전체로 다시 확대된다.
이에 따라 육군과 해병대는 18개월, 해군은 20개월, 공군과 사회복무요원은 21개월의 실제 복무기간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기존에 6개월 미만 복무자는 크레딧 적용 대상에서 제외했던 제한도 폐지돼 실제 복무기간 전부가 반영된다.
연금액에도 차이가 발생한다. 보건복지부가 2026년 국민연금 A값 319만3,511원과 소득대체율 43%를 기준으로 산출한 결과, 가입기간 12개월을 추가 인정할 경우 월 연금액 증가 효과는 약 2만5,740원이지만 18개월은 3만8,620원, 20개월은 4만2,910원, 21개월은 4만5,050원으로 커진다.
다만 이는 해당 기준을 적용한 예상 인상 효과로, 실제 개인별 연금액은 가입기간과 소득이력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출산크레딧도 추가 확대된다. 2026년부터 출산크레딧은 첫째 자녀부터 12개월을 인정하는 방식으로 이미 확대됐다. 이번 개정에 따라 2027년 이후 둘째 자녀를 출산하거나 입양하는 경우 둘째 자녀에 대한 추가 인정기간이 종전 12개월에서 15개월로 늘어난다.
복지부 산정 기준으로 둘째 자녀에 대한 12개월 추가 인정의 월 연금액 증가 효과는 약 3만4,330원이지만, 15개월을 인정하면 약 4만2,910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군복무·출산크레딧 확대 조항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정부는 군복무와 출산·입양으로 발생할 수 있는 국민연금 가입 공백을 줄여 청년과 여성의 노후소득 보장을 강화하는 동시에 다자녀 가구에 대한 사회보장 혜택을 높이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외국인 국민연금 제도에는 ‘상호주의’ 원칙이 한층 강화된다. 현재 국민연금 당연가입과 반환일시금 지급 등에 적용되는 상호주의 원칙을 외국인의 국민연금 보험료 추후납부와 부양가족연금까지 확대한다.
이에 따라 해외에 거주하는 우리 국민에게 국민연금에 해당하는 추후납부나 부양가족연금 제도를 허용하는 국가의 국민에게 원칙적으로 같은 혜택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제도가 개편된다. 추납제도를 운영하지 않는 중국·미국·캐나다 등의 국민이나 부양가족연금 제도가 없는 국가 국민의 경우 제도 이용이 제한될 가능성이 있다.
다만 국내에서 장기간 거주하며 근로와 납세 등을 해온 외국인까지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점을 고려해 정부는 대통령령을 통해 구체적인 예외 기준을 마련할 방침이다. 외국인 추납·부양가족연금 상호주의 조항은 법률 공포 후 즉시 시행된다.
기초연금 지급 기준도 달라진다. 앞으로는 단순히 연령과 소득·재산 기준 등을 충족하는 것뿐 아니라 국내 거주기간 요건도 갖춰야 한다.
기초연금법 개정안은 법 시행일부터 19세 이후 국내에서 5년 이상 거주한 사람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도록 국내 거주요건을 신설했다. 해당 규정은 법률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뒤 시행된다.
기초연금을 신청하는 사람과 배우자의 국외 소득·재산 신고도 의무화된다. 앞으로 기초연금 수급희망자와 배우자는 지급 신청 과정에서 국내 소득과 재산뿐 아니라 해외에 보유하고 있는 소득·재산도 신고해야 한다. 해외 부동산이나 금융자산 등 국외 재산을 포함해 실제 경제력을 보다 정확하게 파악하겠다는 취지다.
기초연금이 국민연금과 달리 보험료 납부가 아닌 조세를 기반으로 지급되는 만큼 일정 수준의 국내 거주요건을 두고 국내외 재산을 함께 파악해야 수급자 간 형평성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이번 국민연금법·기초연금법 개정은 한편으로는 군복무와 출산으로 발생하는 국민연금 가입 공백을 보완해 청년·출산가구의 노후소득 보장을 확대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외국인 국민연금 상호주의와 기초연금 국내 거주요건·국외재산 신고를 도입해 사회보장제도의 형평성을 강화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특히 군복무 크레딧은 2026년 최대 12개월 인정에서 불과 1년 만에 실제 복무기간 전체 인정으로 다시 확대되는 만큼 군 복무에 따른 국민연금 가입 공백을 국가가 보다 적극적으로 보완하는 방향으로 제도가 변화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번 크레딧 확대가 국민의 노후소득 보장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라며, 외국인 추납·부양가족연금 개선 역시 상호주의를 통해 국가 간 제도의 형평성을 보완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민에게 돌아가는 사회보장 혜택은 확대하면서 제도의 빈틈을 보완하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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