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국회 정책
농축산
수산어업
식품
유통
오피니언
전국
귀농(어)
이슈
재생에너지
기후위기 / 환경

당신의 생생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약국 이름에 ‘창고·마트·공장’ 못 쓴다…‘특가·할인·최대’ 광고도 제한
입력 : 2026-10-06 21:49

복지부,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 추진…12월 23일 개정 약사법 시행

‘저렴’ 등 의약품 과다소비 유도 표현 제한…근거 없는 ‘최고·최초·제일 큰’도 규제

 

[한국농어민뉴스] 앞으로 약국 이름에 ‘창고’, ‘마트’, ‘공장’처럼 약국의 기능을 왜곡할 우려가 있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제한된다. ‘할인’, ‘특가’, ‘저렴’처럼 가격 경쟁을 지나치게 강조해 의약품 과다소비를 유도할 수 있는 표시·광고도 규제 대상에 포함된다.

 

보건복지부는 6일 약국의 기능을 왜곡하거나 소비자를 오인하게 하고 의약품 과다소비를 유도할 우려가 있는 약국 명칭과 표시·광고에 대한 구체적인 제한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최근 이른바 ‘창고형 약국’ 등 대형 유통매장을 연상시키는 약국 명칭과 가격 할인 중심의 광고를 둘러싸고 의약품 오남용과 과다 구매 우려가 제기된 가운데 약국 명칭·광고 기준을 법령으로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기 위한 것이다.

 

특히 이번 시행규칙 개정은 오는 12월 23일 시행되는 개정 「약사법」의 후속 조치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따르면 관련 개정 약사법은 법률 제21963호로 지난 9월 22일 공포됐으며, 약국 고유 명칭으로 사용할 수 없는 표시 등에 관한 법적 근거를 신설했다.

 

다만 현재 시행규칙 개정 절차가 진행 중인 만큼 ‘창고’, ‘마트’, ‘특가’ 등의 표현이 10월 6일부터 즉시 일률적으로 금지되는 것은 아니다.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와 국민 의견수렴, 규제심사 등 후속 절차를 거쳐 세부 기준을 확정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가 마련한 시행규칙 개정안은 약국 명칭과 표시·광고 제한 기준을 크게 △약국 기능 왜곡 △의약품 과다소비 유도 △소비자 오인 등 3가지 유형으로 구체화했다.

 

우선 ‘창고’, ‘마트’, ‘공장’ 등의 표현은 약국 본연의 기능을 왜곡할 우려가 있는 대표적인 사례로 제시됐다. 약국을 일반 상품을 대량 판매하는 창고형 매장이나 대형마트, 생산시설 등과 유사하게 인식하도록 만들 수 있다는 취지다.

 

‘할인’, ‘특가’, ‘저렴’ 등 가격 경쟁을 강조하는 표현도 제한 대상에 포함된다. 일반 상품과 달리 의약품은 필요성과 용법·용량 등을 고려해 적정하게 사용해야 하는 만큼 지나친 가격 경쟁을 내세운 광고가 불필요한 의약품 구매와 과다소비를 유도할 가능성을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소비자가 약국의 규모나 지위 등을 잘못 인식할 가능성이 있는 표현도 규제한다. ‘최대’, ‘최고’, ‘최초’, ‘제일 큰’ 등이 대표적이다.

 

다만 이들 표현은 객관적 근거가 있는지 여부가 중요하다. 복지부가 제시한 기준은 ‘최대’, ‘최고’, ‘최초’, ‘제일 큰’이라는 단어 자체를 모든 경우에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인 근거 없이 사용해 소비자를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제한하는 방식이다.

 

이에 따라 개정안이 확정·시행되면 약국 간판이나 상호뿐 아니라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표시·광고에서도 의약품을 일반 소비재처럼 인식하게 하거나 가격 경쟁을 앞세워 구매를 부추길 수 있는 표현에 대한 관리가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이번 규제는 약국 명칭을 단순한 상호 선택의 문제로 보지 않고 국민에게 약국과 의약품에 관한 정보를 전달하는 수단으로 본다는 점에서도 주목된다. 의약품은 일반 공산품과 달리 오남용할 경우 국민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어 약국의 공공성과 전문성을 명칭과 광고에도 반영해야 한다는 취지다.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를 통한 국민 의견수렴과 규제심사 등 후속 입법 절차를 진행한 뒤 새롭게 마련되는 약국 명칭 및 표시·광고 금지사항을 약국 현장에서 충분히 숙지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와 관계기관 등에 안내할 계획이다.

 

곽순헌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약국 명칭과 표시·광고는 단순한 영업 수단을 넘어 소비자에게 약국과 의약품에 관한 정보를 전달하는 수단”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의약품 오남용을 부추길 우려가 있는 표현 등은 합리적으로 관리해 올바른 약국 명칭과 표시·광고 문화를 정착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부의 이번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이 마무리되면 ‘창고형 약국’, ‘마트형 약국’ 등 유통매장을 연상시키는 명칭뿐 아니라 ‘특가 약국’, ‘할인’, ‘저렴’ 등 가격을 앞세운 의약품 광고 관행에도 상당한 변화가 예상된다.

 

특히 오는 12월 23일 개정 약사법 시행을 앞두고 기존 약국의 간판과 명칭, 온라인·오프라인 광고에서 새 기준에 저촉될 가능성이 있는 표현을 어떻게 정비할 것인지도 약국가의 주요 관심사가 될 전망이다.

방송다운받기

로그인 후 이용가능합니다.

0 / 300

총 의견수 0개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Copyright by 한국농어민뉴스 Co.Ltd.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