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농지·고령농·관행적 임대차 등 농촌 현실 반영…10월 특별조치법 발의, 농지은행 매입 확대

[한국농어민뉴스] 정부가 전국 농지 전수조사 과정에서 확인된 농지법 위반 사항 가운데 명백한 투기가 아닌 일반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농지 처분명령을 내리지 않는 방향으로 특별조치법 제정을 추진한다.
상속농지와 고령농의 농지, 관행적인 임대차, 영농이 어려운 농지 등 농촌 현장의 현실을 반영하고, 2027년 상반기 농지법 개정을 통해 농지제도를 근본적으로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0월 8일 송미령 장관 브리핑을 통해 ‘농지 조사 후속조치와 제도 개혁 방향’을 발표했다.
송 장관은 농지조사에 따른 농업인의 불안과 관련해 실제 농사를 짓는 농업인들이 조사로 인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겠다는 정부 방침을 강조했다.
정부는 상속농지, 고령농·관행적 임대차 농지, 종중·사찰·미등기 상속 등 소유관계가 복잡한 농지, 맹지·영농 곤란 농지, 농업용 창고 등 미허가 시설을 대표적인 제도 개선 대상으로 제시했다.
부모로부터 농지를 상속받았으나 직접 경작하지 못하는 경우, 고령으로 농사를 계속하기 어려워 이웃이나 친척에게 경작을 맡긴 경우 등이 주요 사례다.
또한 농지 진입로가 없거나 경작 여건이 불리해 장기간 휴경하고 있는 토지도 단순히 농사를 짓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처분하지 않도록 제도를 정비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특히 처분 제외 대상이 앞서 제시한 5가지 유형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추가 설명했다. 명백한 투기 등이 아닌 일반적인 농지법 위반 사항은 폭넓게 특별조치법의 적용 대상으로 검토한다는 것이다.
반면 거짓 영농계획서를 제출해 농지를 취득한 뒤 방치하거나 임대하는 행위, 경매 등을 통해 농지 지분을 확보하고 시세차익을 노리는 행위, 농업법인을 이용한 농지 분할매매 등 투기 목적의 농지 취득은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다만 투기로 의심되는 농지라고 곧바로 처분명령을 내리는 것은 아니며, 충분한 소명 절차를 거쳐 현행 농지법에 따라 처분 여부를 결정한다.
정부는 특별조치법 시행 이후 일정한 특례기간을 두고 관행적 임대차 계약을 적법하게 정비하거나, 법적 요건을 충족하는 미허가 농업용 시설에 대해 사후 허가를 신청할 수 있는 방안도 추진한다.
농지은행의 역할도 확대한다. 현재 농업진흥지역 중심인 농지 매입 대상을 실제 영농 활용이 가능한 비진흥지역 농지까지 넓히고, 고령농이 은퇴 과정에서 농지를 매도하거나 임대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확보한 농지는 청년농과 전업농의 수요를 고려해 공급하고, 농지은행을 통한 매입·수탁·임대 절차도 간소화한다.
농지 관련 정보관리체계도 개선한다. 등기부와 토지대장, 농지대장,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농지전용 허가자료 등을 연계한 통합 농지 플랫폼을 구축해 농지 이용 현황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정부와 여당은 이달 중 특별조치법을 발의하고 12월까지 국회 입법 절차를 마무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후 조사 결과와 현장 의견을 반영해 2027년 상반기 농지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농지법 개정에서는 농지 임대차와 휴경 허용범위 확대, 실경작자와 임차농의 권리 보호, 농업용 시설 규제 개선, 영농 곤란 농지의 관리 및 활용 방안 등이 주요 과제로 논의될 예정이다.
다만 이러한 처분 제외와 사후 허가 특례는 아직 법률로 확정된 것이 아니라 정부가 추진 중인 입법 방안이다. 또한 농업진흥지역 내 금지시설 등 다른 법령에 위반되는 시설까지 일괄적으로 허용하는 것은 아니다.
이번 농지제도 개편은 농지의 투기적 이용을 방지하면서도 상속과 고령화, 관행적 임대차 등 변화한 농촌 현실을 법률에 반영하려는 조치로, 향후 국회 입법 과정에서 농업인의 재산권 보호와 실제 경작자의 안정적인 영농권 확보가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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