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142개 농협에 외국인 계절근로자 5,039명 배정…농협 직접 고용·농가 하루 단위 인력 공급
농협중앙회, 사업설명회 개최…2030년 운영농협 200개소 이상 확대 목표

[한국농어민뉴스] 농협중앙회가 농촌 인력난 해소와 농가 인건비 부담 완화를 위해 2027년 공공형 계절근로사업 확대에 나선다. 농협이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직접 고용해 일손이 필요한 농가에 하루 단위로 인력을 공급하는 사업으로, 2027년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농협의 신청 접수가 오는 10월 말부터 11월 초 사이 시작될 예정이다.
농협중앙회(회장 강호동)는 지난 9월 29일 서울 중구 농협중앙회 본관에서 2027년 공공형 계절노동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농협 임직원과 지역별 담당자를 대상으로 사업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설명회에는 농림축산식품부와 법무부 관계자, 농협 임직원 등 200여 명이 참석해 2027년 사업 운영 방향과 외국인 계절근로자 인권보호, 노무관리, 사업 운영 시 유의사항 등을 공유하고 현장의 의견을 수렴했다.
공공형 계절근로사업은 지방자치단체가 도입한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농협이 직접 고용하고, 농번기에 노동력이 필요한 농가에 하루 단위로 인력을 공급하는 정부 지원사업이다.
농가가 외국인 근로자를 장기간 직접 고용하지 않아도 필요한 작업 시기에 인력을 이용할 수 있어 소규모 농가와 고령농의 인력난 해소에 효과적인 제도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파종과 정식, 수확 등 특정 시기에 노동력이 집중적으로 필요한 농가는 공공형 계절근로사업을 통해 필요한 기간에 맞춰 인력을 확보할 수 있어 영농 부담을 줄일 수 있다.
농협이 근로자의 고용과 노무관리 등을 담당하면서 개별 농가의 고용관리 부담을 완화하고, 지역별 농작업 인력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점도 특징이다.
공공형 계절근로사업은 2022년 전국 5개 농협의 시범사업으로 시작해 농가의 수요가 증가하면서 지속적으로 확대됐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지난 4월 발표한 '2026년 농업고용인력 지원 시행계획'에 따르면 올해 공공형 계절근로 운영 규모는 전국 142개 농협, 외국인 계절근로자 배정인원 5,039명이다.
이 가운데 농림축산식품부 사업은 130개소에 4,739명, 지방정부 자체 사업은 12개소에 300명이 배정됐다.
운영 규모는 2025년 90개소에서 올해 142개소로 크게 확대됐다.
이는 농촌 고령화와 인구감소로 인한 농작업 인력 부족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농협 중심의 공공형 인력 공급체계가 강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농협중앙회는 공공형 계절근로사업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참여 농협에 대한 사전 수요조사와 지역별 사업설명회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운영농협의 사업 부담을 줄이기 위해 무이자자금 지원 확대와 관련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농정활동도 강화하고 있다.
공공형 계절근로사업은 개별 농가의 인력 수요를 효과적으로 연결하는 것이 중요한 만큼, 농협의 인력 배치 역량과 운영 안정성이 사업 성과를 좌우할 것으로 보인다.
근로자의 숙소 확보와 안전관리, 적정한 근로시간 운영, 임금 지급 등 고용주인 농협의 책임 있는 관리체계도 중요한 과제다.
정부는 공공형 계절근로 운영농협의 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외국인 근로자의 안전과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을 병행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제1차 농업고용인력 지원 기본계획(2026~2030)'을 통해 2030년까지 공공형 계절근로사업을 200개소, 약 6,000명 이상 규모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농촌 인력 공급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농번기마다 반복되는 구인난과 인건비 급등에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농협중앙회도 지역농협의 사업 참여 확대를 위해 운영 지원과 제도개선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신원권 농협중앙회 농촌지원부장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현장에서 안정적인 사업 운영과 농가 인력지원을 위해 힘써주고 계신 운영 농협에 감사드린다"며 "공공형 계절노동사업을 통해 농민에게 안정적인 인력을 공급하고 영농에 활력을 더할 수 있도록 운영농협에 대한 현장 중심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2027년도 공공형 계절근로사업 참여 신청은 농림축산식품부가 오는 10월 말부터 11월 초 사이 접수할 예정이다. 이번 신청은 공공형 사업 운영을 희망하는 농협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개별 농가의 인력 이용 신청과는 구분된다.
농협 공공형 계절근로사업이 농촌 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운영농협의 지속적인 참여와 농가 수요에 맞는 인력 배치, 외국인 근로자의 근로환경 개선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
특히 농촌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상황에서 농협을 통한 공공형 인력 공급 확대는 소규모 농가의 영농 지속성과 농업 생산기반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2027년 공공형 계절근로사업 확대가 농번기 인력난 해소와 농가 경영비 절감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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