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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망상·인천 청라·광양 갈사만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 변경 승인
입력 : 2026-10-19 18:10

산업부, 관광·K-콘텐츠·조선산업단지 개발기간 연장…국내복귀기업 지원 확대·산업용지 공급제도 개선 추진

 

[한국농어민뉴스] 산업통상부가 강원 망상지구, 인천 청라국제도시, 전남 광양만권 갈사만조선산업단지 등 3개 경제자유구역의 개발계획 변경을 승인했다. 관광·휴양산업과 K-콘텐츠, 조선·에너지산업을 중심으로 지역별 특화 개발을 추진하고 외국인 투자유치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는 10월 19일 제149차 경제자유구역위원회를 열고 강원경제자유구역 망상지구, 인천경제자유구역 청라국제도시,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갈사만조선산업단지의 개발계획 변경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강원 동해시 망상지구는 동북아 관광 거점과 글로벌 휴양도시 조성을 목표로 개발계획을 변경한다. 산과 바다 등 자연환경을 활용한 숙박시설을 확충하고 골프 등 레저시설을 조성해 관광 경쟁력을 높일 계획이다.

 

관광·휴양시설 투자와 연계한 체류자격 부여 방안도 추진한다. 이번 변경으로 사업기간은 기존보다 9년 연장된 2035년까지로 조정되며, 사업면적 확대와 토지이용계획 변경도 승인됐다.

 

인천 청라국제도시는 세계적인 K-콘텐츠 수요 증가와 정부의 콘텐츠산업 육성정책에 맞춰 영상·문화산업 경쟁력 강화에 나선다.

 

콘텐츠 기획·제작부터 유통까지 전 과정을 지원하는 원스톱 시스템을 구축하고, 지식재산권(IP)을 활용한 문화·관광 체험시설을 연계해 복합 콘텐츠 클러스터를 조성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청라국제도시 개발사업 기간을 기존보다 4년 연장한 2031년까지로 조정하고 관련 토지이용계획을 변경한다.

 

전남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에 포함된 경남 하동군 갈사만조선산업단지는 투자유치 확대와 사업 정상화를 위한 개발기간 연장이 결정됐다.

 

그동안 국내외 투자자를 대상으로 추진한 투자유치 활동과 재생에너지·에너지 물류 등 신규 사업모델 발굴 실적이 보고됐으며, 사업 추진을 위해 개발기간을 2028년까지 2년 연장하기로 했다.

 

갈사만조선산업단지는 조선산업을 비롯한 에너지·물류 분야 투자유치 가능성을 모색하고 있지만, 이번 결정은 개발기간 연장에 관한 것으로 신규 투자 확정이나 사업 정상화 완료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경제자유구역의 투자환경 개선과 기업 지원 확대를 위한 경제자유구역법 시행령 개정안도 보고됐다.

 

개정안에는 국내복귀기업 지원 절차 간소화, 경제자유구역청의 특구 간 협력 기능 강화, 경제자유구역 내 산업시설용지 공급가격의 차등 적용 근거 마련 등이 포함됐다.

 

특히 산업시설용지 공급가격을 조성원가 범위에서 차등 적용할 수 있도록 해 기업별 투자 여건과 산업 특성을 반영한 용지 공급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국내복귀기업에 대한 지원 절차도 간소화해 기업의 국내 투자와 생산시설 이전을 촉진하고, 경제자유구역청이 지역 산업 육성과 투자유치의 협력 거점 역할을 수행하도록 기능을 강화한다는 구상이다.

 

제경희 산업통상부 경제자유구역기획단장은 “경제자유구역이 지역 성장과 외투 유치의 구심점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경제자유구역별 특성 및 여건에 맞춰 개발계획을 정비하고, 시행령 개정 등을 통해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발계획 변경으로 강원 망상지구는 관광·휴양산업, 인천 청라국제도시는 K-콘텐츠 산업, 광양만권 갈사만조선산업단지는 조선·에너지·물류 분야를 중심으로 개발 추진 여건을 확보하게 됐다.

 

다만 실제 투자유치 성과와 지역 일자리 창출 여부는 향후 민간투자 확보, 기반시설 조성, 개발사업 이행 상황 등에 따라 달라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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