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야놀자·여기어때 등 숙박예약 플랫폼 영업신고증 확인 의무 강화

[한국농어민뉴스] 오는 11월 12일부터 영업신고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숙박업소의 온라인 예약 중개가 금지된다. 숙박예약 플랫폼과 온라인여행사(OTA)가 숙박업 영업신고증을 확인하지 못한 상품을 중개하면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이 10월 20일 공포돼 11월 1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온라인 숙박예약 시장에서 미신고 숙박업소의 유통을 차단하고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지난해 11월 11일 개정된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숙박상품 중개업자의 영업신고증 확인 의무가 신설되면서 이를 위반했을 때 적용할 과태료 기준이 마련됐다.
그동안 온라인 숙박상품을 중개하는 플랫폼에는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업 영업신고증 확인 의무가 별도로 규정돼 있지 않았다.
그러나 11월 12일부터는 숙박상품을 등록하거나 예약을 중개할 때 해당 숙박시설의 영업신고증을 확인해야 한다. 영업신고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숙박상품은 중개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면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법 시행 이전에 이미 등록된 숙박상품도 예외가 아니다. 기존에 판매하거나 예약을 중개하던 숙박시설이라도 시행일 이후 계속 중개하려면 적법한 숙박영업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확인되지 않은 상품은 예약 중개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
적용 대상은 숙박업소로부터 상품을 직접 등록받아 예약을 중개하는 온라인여행사뿐 아니라 다른 여행사나 상품공급업체로부터 숙박상품을 공급받아 자사 플랫폼에 노출하고 실제 통신판매를 알선하는 사업자까지 포함된다.
이에 따라 야놀자·여기어때 등 국내 숙박예약 플랫폼을 비롯해 온라인 숙박상품을 중개하는 사업자들은 실제 영업 형태에 따라 관련 법령의 적용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제도 시행에 따른 혼선을 줄이기 위해 지방정부와 숙박상품 중개업자를 대상으로 '미신고 숙박업 통신판매중개 제한 관련 운영지침'을 마련해 배포할 계획이다.
운영지침에는 법 적용 대상과 영업신고증 확인 의무, 미확인 숙박상품 중개 제한 기준, 과태료 부과 절차 및 판단기준 등이 담긴다.

이번 제도 시행으로 온라인 숙박예약 시장에서 불법·미신고 숙박업소의 상품 유통을 차단하고 숙박시설 이용자의 안전과 거래 신뢰성을 높이는 효과가 기대된다.
다만 숙박업 영업신고증 확인은 해당 숙박시설이 관련 법령에 따라 신고됐는지를 확인하는 절차로, 모든 시설의 안전성과 서비스 품질을 보증하는 것은 아니다. 소비자는 숙박예약 과정에서 영업정보와 시설 위치, 예약 및 취소 조건 등을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다.
김한숙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국장은 “온라인 숙박상품 중개 과정의 신뢰성을 높여 국민이 안심하고 숙박업소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용자들도 숙박시설의 영업정보를 확인하고, 적법하게 신고된 숙박업소를 이용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톡
카카오스토리
네이버밴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