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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초광역특구법' 발의…320개 규제특례로 지방 첨단산업 육성
입력 : 2026-10-21 07:56

기업 투자·세제·금융 지원 확대…주 52시간제 예외 놓고 노동계 반발

 

[한국농어민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수도권에 집중된 산업과 기업 투자를 지방으로 분산하고, 첨단산업 육성을 지원하기 위한 '초광역특구법'을 발의했다. 다만 일부 연구개발 인력에 대한 주 52시간제 예외 조항을 둘러싸고 노동계가 반발하면서 국회 심사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은 10월 20일 「지방주도성장을 위한 초광역권전략산업특구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은 여러 지방자치단체를 하나의 광역 경제권으로 연결해 반도체, 인공지능(AI), 이차전지, 재생에너지 등 전략산업을 육성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촉진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주요 내용은 기업 투자에 대한 특별보조금과 정책금융, 신용보증, 세제 지원 등이다. 약 320개 규제특례와 40개 안팎의 정책지원 방안을 통해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고 전력·용수·교통망 등 산업 기반시설 구축을 지원하는 내용도 담겼다.

 

특히 특구 내 신기술·신상품 연구개발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소득 상위 3% 인력에 대해 서면 합의를 전제로 주 52시간제 예외를 허용하는 조항이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경영계는 첨단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근로시간 유연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등 노동계는 장시간 노동 확대와 노동자 건강권 침해를 우려하며 반대하고 있다.

 

이에 민주당은 노동시간 특례를 포함한 법안과 제외한 법안을 각각 제출해 국회에서 논의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초광역특구법이 시행되면 지방 첨단산업 투자와 일자리 창출에 새로운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기업 지원이 실제 지역경제 성장으로 이어지도록 투자 실효성을 확보하고 노동자 보호와 지역 간 균형발전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현재 법안은 국회 심사 단계로, 규제특례와 근로시간 예외 등 주요 내용은 입법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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