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한국농어촌공사, 10월 21일부터 시행…종이서류 없애고 처리시간 절반 이상 단축

[한국농어민뉴스]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어촌공사가 10월 21일부터 농지은행 농지임대수탁 제도를 개편해 농지 소유자의 신청 절차를 대폭 간소화한다. 앞으로는 서명 한 번으로 각종 증빙서류 제출이 가능해지고,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변경 신청까지 농지은행에서 한 번에 처리할 수 있게 된다.
이번 제도 개선은 농지 임대차 과정에서 발생하는 서류 제출 부담과 행정기관 중복 방문 문제를 해소하고, 특히 디지털 기기 사용에 익숙하지 않은 고령 농업인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추진됐다.
기존에는 농지은행에 농지를 맡기려면 휴대전화 본인인증을 거쳐 공공마이데이터로 7종의 서류를 제출하고, 등기부등본은 별도로 발급받아 제출해야 했다.
그러나 개편된 제도에서는 서명 한 번으로 휴대전화 본인인증 없이 7종의 서류를 제출할 수 있으며, 등기부등본도 농지은행 직원이 직접 열람하도록 개선됐다. 이에 따라 신청자가 종이서류를 별도로 준비할 필요가 없어진다.
특히 농지은행 이용자 10명 중 4명 이상이 60대 이상인 점을 고려하면, 이번 개선은 고령 농업인의 행정 부담을 줄이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업무 처리시간도 크게 단축된다. 제출된 정보가 신청서에 자동 입력되는 시스템을 도입하면서 서류 제출부터 계약서 작성까지 걸리는 시간이 기존 평균 9분 30초대에서 4분대로 줄었다. 이는 처리시간이 절반 이상 단축된 것으로, 농지은행 창구 이용자의 대기시간 감소에도 기여할 전망이다.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변경 절차도 간편해진다. 그동안 농지임대수탁 계약을 체결한 뒤 농업경영체 등록정보를 변경하려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이나 사무소를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로 신청해야 했다.
21일부터는 농지은행에서 임대수탁을 신청하면서 농업경영체 등록 변경 신청도 함께 처리할 수 있어 별도의 기관 방문이나 전화 신청이 필요하지 않다.
다만 농업경영체 신규 등록은 이번 간소화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신규 등록을 희망하는 농업인은 기존과 같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을 방문해 신청해야 한다.
농지은행 농지임대수탁 사업은 농지를 직접 경작하기 어려운 소유자가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에 농지를 맡기면, 농지은행이 이를 경작하려는 농업인에게 임대하는 제도다. 농지의 효율적인 이용과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농식품부 윤원습 농업정책관은 “이번 개편은 농지조사 과정에서 들은 ‘임대수탁 이용이 불편하다’는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서류는 줄이고 절차는 한 곳으로 모은 것”이라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농지 임대차 제도가 더 편리하게 활용되도록 꾸준히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국농어촌공사 이정문 농지관리이사는 “국민 눈높이에 맞춰 농지은행 임대수탁 제도를 개선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현장과 먼저 소통하며 신뢰받는 농지은행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농지은행 제도 개편으로 농지 소유자의 서류 준비와 행정기관 방문 부담이 줄고, 농지 임대차 계약과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변경을 연계하는 원스톱 행정서비스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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