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마트 결제처 사전 확보·수익 일부 지역사회 환원…공모 선정 대비 상생 협력체계 구축

[한국농어민뉴스] 전남 완도군이 정부의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공모 선정을 위해 완도농협과 손을 잡았다. 도서지역 주민의 기본소득 사용 편의를 높이고, 지역 내 소비로 발생한 수익 일부를 다시 지역사회에 환원하는 상생 모델을 구축해 사업 유치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완도군(군수 김신)은 지난 20일 완도농업협동조합(조합장 김미남)과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유치를 위한 상생 협력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정부 공모사업 선정에 앞서 지역 내 소비 기반과 수익 환원 체계를 사전에 마련하고, 사업 선정 즉시 군민들이 기본소득 혜택을 이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기 위해 추진됐다.
협약에 따라 완도군이 시범사업에 선정되면 군외면과 신지면, 고금면, 약산면, 생일면, 금당면 등 6개 면 지역의 완도농협 하나로마트를 농어촌 기본소득 공식 결제처로 사전 등록·운영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도서지역과 농어촌 주민들이 생활권 인근에서 기본소득을 활용해 생필품과 식료품 등을 구매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높일 방침이다.
특히 완도농협은 시범사업 시행 시 하나로마트에서 발생하는 기본소득 관련 매출 수익 일부를 ‘완도군 지역 발전 기금’으로 출연하기로 했다.
출연된 기금은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도서지역 생활 인프라 개선, 지역 공동체 활성화 사업 등에 재투자될 예정이다.
완도군은 이러한 수익 환원 구조가 지역 내 소비 촉진과 경제적 효과의 재순환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공모 평가 과정에서도 지역사회 이익 환원과 사업 실행 가능성을 보여주는 차별화 요소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김신 완도군수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군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반드시 유치해야 한다”며 “소비처와 수익 환원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완도만의 선순환 상생 모델을 앞세워 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미남 완도농협 조합장은 “금융·유통 기관의 역량을 결집해 사업 선정에 힘을 보태고자 협약을 체결하게 됐다”며 “사업이 선정되면 수익 환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이번 협약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선정에 대비한 사전 협력으로, 완도군의 사업 선정이나 기본소득 지급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 실제 사업 시행 여부와 지급 조건, 사용처 등은 정부의 공모 선정 결과와 세부 운영 기준에 따라 결정된다.
완도군은 이번 협약을 바탕으로 도서지역의 생활 여건을 반영한 기본소득 사용 환경을 구축하고, 주민 소비가 지역경제 활성화와 복지 증진으로 연결되는 상생 모델을 구체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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