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국회 정책
농축산
수산어업
식품
유통
오피니언
전국
귀농(어)
이슈
재생에너지
기후위기 / 환경

당신의 생생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송전망 주변 마을 태양광 지원 확대…주민 발전수익 공유 추진
입력 : 2026-10-22 09:07

정부, 송전선로 1km당 20억 원 지자체 지원금 활용…‘계통햇빛소득마을’ 선도사업 발굴·주민 입지선정 참여 확대

 

[한국농어민뉴스] 정부가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에 따른 주민 갈등을 줄이고 지역 상생을 강화하기 위해 송전망 주변 마을의 태양광 발전사업 지원을 확대한다.

 

송전선로가 통과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지원되는 재원을 활용해 주민 참여형 태양광 사업을 우선 지원하고, 발전수익을 지역 주민들이 공유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10월 22일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시행령’과 관련 고시 2건, ‘송·변전설비 입지선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기준’ 일부개정안을 마련해 입법·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 9월 15일 국무회의에 보고된 ‘송전망 건설 수용성 제고방안’의 후속조치로, 송전망 건설에 따른 주민 부담을 완화하고 실질적인 지역 소득 창출 기반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핵심은 송전망이 지나가는 지역의 주민들이 마을 태양광 발전사업에 참여하고, 여기서 발생하는 수익을 공동으로 나눌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정비하는 것이다.

 

정부는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에 따른 경과 지자체 지원금인 가공 송전선로 1km당 20억 원의 3분의 2 이내를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에 배분하고, 해당 마을에서 태양광 발전사업을 추진할 경우 설치비용을 우선 반영하도록 할 계획이다.

 

다만 20억 원은 송전선로 1km당 지자체 지원금 산정 기준이며, 모든 마을에 20억 원을 직접 지급하거나 발전수익을 보장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실제 지원 규모와 수익은 사업 여건과 재원 배분, 발전설비 설치 및 운영 결과 등에 따라 달라진다.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한국전력공사와 협력해 주민 참여 의향이 높고 발전부지와 전력계통 접속 등 사업 여건을 갖춘 ‘계통햇빛소득마을’ 선도사업도 발굴한다.

 

후보 마을을 대상으로 사업화 가능성과 예상 발전수익을 검토하고, 태양광 발전사업 구상부터 주민 참여 절차까지 지원해 지역 주민의 지속적인 소득 창출로 연결한다는 구상이다.

 

송전망 건설 과정에서 발생하는 주민 갈등을 줄이기 위한 입지선정 절차도 개선된다.

 

정부는 송·변전설비 입지선정위원회 구성 전에 시·군·구 단위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도록 하고, 전체 설명회 횟수를 기존 2차례에서 3차례로 확대한다.

 

지역 주민의 입지선정위원회 참관을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회의가 끝나면 의결사항뿐 아니라 개인정보 등을 제외한 회의자료도 공개하도록 할 방침이다.

 

특히 송전선로 경과지와 변전소 후보지를 선정할 때 원칙적으로 2개 이상의 대안을 마련해 비교·검토하도록 한다. 주민들이 다른 송전선로 경과지나 변전소 부지를 서면으로 제안하면 입지선정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후보 입지로 선정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다.

 

송전탑 설치에 따른 환경·경관 훼손과 주민 생활 영향을 줄이기 위한 방안도 포함됐다.

 

후보 경과지를 검토할 때 기존 송전선로나 다른 신설선로와 철탑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방안을 우선 검토할 수 있도록 하고, 둘 이상의 송·변전설비 사업이 동일한 시·군·구에 걸치는 경우 입지선정위원회를 통합하거나 병행 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

 

아울러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 관련 입지선정위원회에 유역·지방환경청 소속 공무원이 참여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해 입지 검토 과정에서 환경 관련 사항을 함께 고려하도록 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앞서 4월 10일과 5월 8일, 8월 5일 송전망 주변지역 주민대표들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대전·금산·안성 등 현장을 방문해 주민 의견을 수렴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이 과정에서 제기된 주민 참여 확대와 정보공개, 지역 지원에 관한 건의사항이 반영됐다.

 

개정안 입법예고 기간은 10월 22일부터 12월 1일까지이며, 행정예고는 11월 11일까지 진행된다. 정부는 주민과 지방자치단체 등 각계 의견을 수렴하고 법제처 심사 등 후속 절차를 거쳐 관련 하위법령과 고시 개정을 완료할 예정이다.

 

이재식 기후에너지환경부 전력망정책관은 “송전망 건설 주변 주민들이 마을 태양광의 발전수익을 함께 나누고, 사업 초기부터 입지선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어 “지방정부·한국전력공사와 함께 계통햇빛소득마을 선도사업을 발굴하는 등 전력망이 지역과 상생하는 시설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과 현장 소통에 힘쓰겠다”라고 강조했다.

 

이번 제도개선은 송전망 건설에 따른 지역의 부담을 주민 소득 창출과 연결하려는 정책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다만 주민들이 실제로 발전수익을 얻기 위해서는 태양광 설치부지 확보와 계통접속, 사업비 조달, 주민 협동조합 구성 및 수익 배분방식 등 구체적인 사업 조건이 충족돼야 한다.

 

특히 농어촌 지역에서는 송전망 건설에 따른 주민 수용성 확보와 함께 농지 이용, 자연환경 보전, 마을 간 지원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점에서 향후 선도사업 선정과 세부 지원기준이 중요한 과제로 떠오를 전망이다.

 

추가로 10월 21일 공개된 관련 보도에서도 협동조합 설립 단위를 리·통 단위로 조정하고, 지원 대상 발전사업의 설비용량 기준을 1MW 이하로 변경하는 내용이 확인됐다. 다만 이는 확정·시행된 제도가 아니라 입법·행정예고 단계의 개정안이다.

방송다운받기

로그인 후 이용가능합니다.

0 / 300

총 의견수 0개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Copyright by 한국농어민뉴스 Co.Ltd.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