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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풍력 개발 과정서 내수 해저지형 정보 외국계 기업에 제공…해수부 관리 허점 논란
입력 : 2026-10-23 09:07

최근 5년간 내수 해상풍력 41개 사업 중 외국인 지분 50% 초과 10곳…2개 사업서 국내 업체 통한 해양조사 확인

이재관 의원 “국가안보 관련 해양정보 관리 사각지대…조사 의뢰자·자료 최종 제공 대상까지 확인해야”

 

[한국농어민뉴스] 국내 해상풍력 발전사업 추진 과정에서 국가안보와 밀접한 수심·해저지형 정보가 국내 민간업체를 거쳐 외국계 사업자에게 제공된 사실이 드러나면서 해양수산부의 해양정보 관리·감독 체계에 허점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외국인의 해양과학조사가 허용되지 않는 우리나라 내수(內水)에서 국내 업체가 조사한 해저지형 자료를 외국계 해상풍력 사업자가 확보한 것으로 확인돼, 해양정보 보호를 위한 법적·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재관 의원(충남 천안을)이 관계 부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우리나라 내수에서 발전사업 허가를 받은 해상풍력 사업은 총 41개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외국인 출자 비율이 50%를 초과하는 사업은 10개였으며, 이 중 환경영향평가를 완료한 사업은 4개로 확인됐다.

 

해당 4개 사업의 해양조사 현황을 분석한 결과, 2개 사업은 영해에서 해양수산부의 허가를 받아 조사를 실시했다. 그러나 나머지 2개 사업은 외국계 해상풍력 사업자가 국내 민간업체에 용역을 발주해 내수의 수심과 해저지형을 조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내수는 영해기선 안쪽에 위치한 수역으로 대한민국의 주권이 미치는 해역이다. 해저지형과 수심 정보는 해상풍력 발전시설 설치뿐 아니라 선박 운항, 해저시설물 건설, 잠수함의 수중 항행과 군사작전 등에 활용될 수 있어 정보 관리의 중요성이 크다.

 

현행 '해양과학조사법'은 외국인이 우리나라 영해에서 해양과학조사를 실시하려면 해양수산부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내수에서의 외국인 해양과학조사는 허용하지 않고 있다.

 

또한 외국인이 주식이나 지분의 50% 이상을 소유한 국내 법인은 해당 법률상 대한민국 국민의 범위에서 제외된다.

 

문제는 외국계 사업자가 직접 해양조사를 실시하지 않고 국내 업체에 조사 용역을 맡기는 경우다.

 

이재관 의원실은 현행법에 외국인이 국내 업체에 내수 해양조사를 의뢰하고 그 결과를 제공받는 행위를 별도로 처벌하는 명시적 규정이 없어, 조사 주체와 실제 정보 확보 주체가 다른 경우 관리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해양수산부가 제출한 자료에서도 외국 기업의 불법 해양과학조사나 내수 해저지형 정보 제공과 관련해 직접 적발하거나 관계기관으로부터 통보받은 사례는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해상풍력 발전사업의 허가와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해양조사 자료가 생산·제출되고 있음에도 조사 의뢰자와 자료의 최종 제공 대상까지 추적하는 관리체계가 충분하지 않다는 문제 제기로 이어지고 있다.

 

다만 국내 업체가 조사한 자료를 외국계 사업자에게 제공했다는 사실만으로 현행법 위반이나 군사기밀 유출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다. 실제 위법 여부와 정보의 보안등급, 제공 범위 등은 별도의 확인이 필요한 사안이다.

 

해상풍력은 탄소중립과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핵심 산업으로, 발전단지 조성을 위해 해저지형과 해양환경에 대한 조사가 필수적이다. 그러나 외국 자본이 참여하는 사업이 확대되는 만큼 국가안보와 관련된 해양정보를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에 대한 제도적 기준도 중요해지고 있다.

 

특히 전남을 비롯한 서남해안은 해상풍력 개발이 추진되는 주요 지역으로, 사업 인허가와 해양환경 조사 과정에서 정보의 활용 범위와 관리 책임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이재관 의원은 “국가안보와 직결될 수 있는 해저지형 정보는 보안등급까지 정해 관리하면서 정작 외국 기업이 국내 업체를 통해 어떤 정보를 확보하는지조차 파악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보 유출을 막겠다면서 정보가 어디로 흘러가는지조차 모르는 것은 해수부가 해양정보 보안관리에 사실상 손을 놓고 있었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해양정보 보호에 빈틈이 없도록 조사 주체뿐 아니라 실제 의뢰자와 조사 결과의 최종 제공 대상까지 확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며 “이번 국정감사에서 해수부의 책임을 엄중히 묻고 현행법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논란을 계기로 해상풍력 개발에 필요한 해양조사의 계약 구조와 조사 결과의 제공 경로를 점검하고, 외국계 사업자가 확보할 수 있는 해양정보의 범위와 보안관리 기준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해상풍력 산업 육성과 국가 해양정보 보호가 충돌하지 않도록 조사 용역 발주부터 자료 제출·보관·제공에 이르는 전 과정의 관리·감독 체계를 정비하는 것이 향후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이번 사안은 10월 23일 국민일보에서도 서해 흑산도 인근 해저지형 정보가 덴마크계 풍력발전사에 제공된 문제로 보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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