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33개 행정서비스 서류 395종→196종 간소화…창업기업 부담 완화
육상풍력 풍황 실측 의무 폐지·환경기업 사업화 지원서류 축소…규제샌드박스·환경표지 인증 개선

[한국농어민뉴스] 정부가 에너지·환경 분야 창업기업의 행정부담을 줄이기 위해 33개 행정서비스의 신청서류를 절반 수준으로 간소화한다.
특히 육상풍력 발전사업 허가에 필요한 1년 이상 풍황 실측자료 제출 의무가 폐지되면서 발전사업자의 사업 준비기간과 초기 투자비용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지난 10월 23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2차 규제합리화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에너지·환경 분야 창업기업 지원을 위한 '행정서류 재설계 추진방안'을 발표하기로 하고, 관련 개선계획을 공개했다.
이번 대책은 인력과 행정역량이 부족한 중소기업과 창업기업이 각종 인허가 및 정부 지원사업 신청 과정에서 겪는 서류 작성 부담을 줄이고, 신기술 개발과 사업화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정부가 개선 대상으로 선정한 33개 행정서비스의 기존 제출서류는 총 395종, 1,626장으로 집계됐다. 기업이 각 서비스를 한 차례씩 신청한다고 가정하면 평균 12종, 49장의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규모다.
정부는 이를 196종, 1,014장으로 줄일 계획이다. 이에 따라 서류 종류는 50.4%, 전체 분량은 37.6% 감소하며, 기업당 평균 제출서류도 12종에서 6종, 49장에서 31장 수준으로 축소된다.
행정서류 개선은 공공자료 활용, 불필요한 신청서류 면제, 유사서류 통폐합, 기존 제출정보 재활용 등 4대 방향으로 추진된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육상풍력 발전사업 허가제도다. 기존에는 사업자가 발전사업 허가를 받기 위해 1년 이상의 풍황자료를 직접 측정해야 했지만, 정부는 지난 10월 1일 '발전사업 세부허가기준 등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해당 실측자료 제출 의무를 폐지했다.
앞으로 사업자는 기상청의 '재생에너지 기상정보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재현바람장 자료를 활용해 풍황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육상풍력 발전사업의 착수 준비기간을 최대 1년 단축하고, 30MW 규모 발전사업 기준 약 2억5천만 원의 초기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중소환경기업 사업화 지원사업의 신청절차도 대폭 간소화된다. 기존에는 사업자등록증, 재무제표, 고용증빙, 국세·지방세 납입증명서, 중소기업확인서 등 행정기관 발급서류 6종을 포함해 총 15종의 서류를 제출해야 했다.
앞으로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접수기관이 직접 확인하고, 중복서류 통폐합과 제출시기 조정을 통해 신청 단계의 필수서류를 5종으로 축소한다. 기존보다 약 67% 줄어드는 셈이다.
순환경제 분야 신기술 실증사업을 지원하는 규제샌드박스 제도도 개선된다.
정부는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관련 시행령 개정을 통해 기존 10종의 필수서류를 4종으로 통폐합할 계획이다. 또한 표준서식을 도입해 서류별 작성방법과 분량 상한을 제시함으로써 기업의 불필요한 서류 작성 부담을 줄이기로 했다.
친환경 제품의 시장 진입을 지원하는 환경표지 인증제도 역시 신청절차가 간소화된다.
기존에는 기업이 여러 제품에 대한 환경표지 인증을 신청할 경우 제품마다 유사한 자료를 반복 제출해야 했다.
정부는 온라인 신청시스템을 개편해 기존 입력자료를 자동으로 불러오거나 선택해 재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제출서류를 20종에서 12종으로 40% 감축할 계획이다.
이번 행정서류 재설계는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와 녹색산업 창업기업, 순환경제 기술기업, 친환경 제품 제조업체 등의 사업 진입 부담을 낮추는 효과가 기대된다.
다만 육상풍력 풍황 실측자료 제출 의무 폐지와 달리 일부 개선과제는 시행령 개정이나 온라인 시스템 정비가 필요한 만큼, 기업들은 개별 사업의 실제 시행 시기와 변경된 신청요건을 확인해야 한다.

또한 풍황자료 제출 방식이 간소화되더라도 발전사업 허가에 필요한 다른 법적 요건이나 환경·입지 관련 심사까지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이번 행정서류 재설계 추진방안으로 기업들의 행정부담이 대폭 경감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에너지·환경분야 창업기업들의 에너지가 서류가 아닌 도전에 쓰이도록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정부의 이번 조치가 실질적인 창업 활성화와 기업 경쟁력 강화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서류 감축뿐 아니라 인허가 처리기간 단축, 행정정보 연계 확대, 지원사업 신청절차의 지속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육상풍력과 녹색산업 분야에서는 행정절차 개선이 초기 사업비 절감과 투자 활성화에 얼마나 기여할지가 향후 정책 성과를 판단하는 주요 기준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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