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 4월 22일 시행…친환경농업발전위원회 신설·현장지원센터 지정 근거 마련
온라인 허위·과장 광고 시정명령 도입…공공급식 친환경농산물 우선구매 확대

[한국농어민뉴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친환경농업 현장지원 강화와 유기농산물 인증제도 개선, 친환경농산물 판로 확대 등을 담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친환경농어업법) 개정안이 10월 27일 공포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법은 2027년 4월 22일부터 시행되며, 농업인과 전문가가 정책 결정에 참여하는 친환경농업발전위원회 설치를 비롯해 현장지원센터 지정, 유기식품 인증 이의신청 기간 확대, 온라인 허위·과장 광고 관리 강화, 공공급식 친환경 인증품 우선구매 확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개정안은 지난 9월 17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안 의결과 9월 28일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10월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며, 10월 2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우선 정부 중심으로 추진되던 친환경농업 정책에 농업인과 전문가, 소비자단체 등이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친환경농업발전위원회'를 신설한다.
위원회는 정부와 민간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해 25명 이내로 구성되며, 친환경농업 육성계획 수립과 변경, 정책 추진실적 평가, 생산성 향상 방안, 친환경 인증제도 개선 등 주요 정책을 심의한다.
이를 통해 친환경농업 현장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고, 생산자와 소비자가 함께 참여하는 정책 추진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친환경농업인의 재배기술과 경영 애로를 지원하기 위한 '친환경농업현장지원센터' 지정 근거도 마련됐다.
전문 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이나 법인·단체를 현장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해 친환경농업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기술적 문제와 경영상 어려움을 현장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농업인의 권익 보호를 위해 유기식품 등의 인증·갱신·유효기간 연장 심사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을 기존 7일에서 30일 이내로 확대한다.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14일 이내에 처리 결과를 통지하도록 해 인증 심사에 대한 구제 절차를 명확히 했다.
그동안 짧은 재심사 청구기간으로 충분한 소명 기회를 확보하기 어려웠던 농업인과 인증 신청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부당한 인증 처분으로 인한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친환경 인증을 받지 않은 농산물이나 식품을 인증제품으로 오인하게 하는 온라인 허위·과장 광고에 대한 관리도 강화된다.
개정법은 인터넷 등 온라인에서 소비자를 혼동하게 하는 부당한 인증 광고에 대해 중지·정정·삭제 등을 명령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해 친환경 인증제도의 신뢰성을 높이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할 계획이다.
친환경농산물 생산농가의 안정적인 판로 확보를 위한 공공급식 지원도 확대된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설치한 집단급식소를 운영하는 기관이 친환경농산물 우선구매 대상에 새롭게 포함된다.
이에 따라 공공급식 분야에서 친환경 인증 농산물의 이용이 확대되고, 친환경농업 실천 농가의 판매 기회도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지역에서 생산된 친환경농산물이 공공급식과 연계될 경우 농가의 판로 안정과 지역 농산물 소비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법 개정은 친환경농업 정책에 대한 농업인의 참여를 확대하는 동시에 인증제도의 공정성을 높이고 생산부터 소비까지 지원체계를 강화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농림축산식품부 이시혜 농산업혁신정책관은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친환경농어업의 체계적 발전과 현장 지원이 강화될 것"이라며 "새롭게 출범하는 친환경농업발전위원회와 현장지원센터를 통해 농업인의 목소리가 정책에 실시간으로 반영되고, 억울한 인증 취소나 부당 광고 같은 불합리한 관행이 사라지도록 세심하게 챙기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개정법 시행에 필요한 하위법령 정비 등 후속 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친환경농어업법 개정으로 농업인의 정책 참여와 권익 보호, 친환경 인증 관리, 공공급식 판로 확대가 강화되면서 국내 친환경농업의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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