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국회 정책
농축산
수산어업
식품
유통
오피니언
전국
귀농(어)
이슈
재생에너지
기후위기 / 환경

당신의 생생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농어촌민박 거주·주택소유 요건 폐지…2027년부터 등록제 전환·바가지요금 제재 강화
입력 : 2026-10-27 07:56

농식품부, 도농교류법 개정안 27일 공포…2027년 10월 28일부터 시행

빈집재생민박 제도화·객실 수 기준 완화·식사 제공 확대…숙박요금 신고 의무화

 

[한국농어민뉴스] 농어촌민박사업의 진입장벽이 낮아지고 농촌 빈집을 활용한 민박사업이 활성화될 전망이다. 기존 사전거주 및 주택소유 요건이 폐지되는 반면, 숙박요금 신고 의무화와 예약 취소 후 요금 인상 재판매에 대한 과징금 부과 등 바가지요금 근절을 위한 규제는 강화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지난 10월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도농교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0월 27일 공포됐다고 밝혔다. 개정법은 1년의 준비기간을 거쳐 2027년 10월 28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개정은 기존 「농어촌정비법」에 규정된 농어촌민박 관련 조문을 「도농교류법」으로 이관하고, 농어촌민박사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와 숙박시설 안전관리, 이용객 보호, 불공정 영업행위 근절을 동시에 추진하는 것이 핵심이다.

 

우선 농어촌민박사업을 시작할 때 적용되던 사전거주 요건과 주택소유 요건을 폐지한다. 그동안 귀농·귀촌인 등은 일정한 거주기간과 주택소유 요건으로 인해 민박사업 진입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농어촌민박에 이용되는 주택 규모 기준도 지역 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지방자치단체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해 지역별 관광수요와 숙박시설 특성을 반영할 수 있게 된다.

 

다만 무분별한 시설 확대로 농촌 경관이 훼손되거나 주민 갈등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객실 수 상한을 부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특히 인구감소지역은 객실 수 기준도 부령이 정하는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는 특례를 마련했다.

 

이에 따라 전남 완도군과 해남군, 신안군, 진도군, 고흥군 등 행정안전부가 지정한 인구감소지역에서도 향후 하위법령과 지자체 조례 정비에 따라 지역 특성을 반영한 농어촌민박 운영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농촌 빈집을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한 '빈집재생민박사업'도 제도화된다.

 

빈집재생민박사업을 운영할 수 있는 법인·단체의 범위에는 지방자치단체와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비영리법인 등이 포함된다.

 

특히 빈집재생민박사업에 대해서는 실거주 의무의 예외를 인정해 농어촌 빈집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했다.

 

다만 투숙객 안전과 시설 관리를 위해 관리자를 반드시 배치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농어촌민박사업자의 사망에 따른 상속인 보호 규정도 신설된다.

기존에는 사업자가 사망하면 상속인이 민박사업을 계속하기 위해 새롭게 신고해야 했으며, 입지 기준 변경 등으로 사업을 승계하지 못하는 사례도 발생했다.

 

앞으로는 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고 해당 사업장에 거주하는 상속인이 농어촌민박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할 수 있도록 해 사업의 연속성과 상속인의 생계 기반을 보호한다.

 

농어촌민박에서 제공할 수 있는 식사 범위도 확대된다.

 

현재는 투숙객에게 조식 제공이 가능하지만, 개정법 시행 이후에는 중식과 석식까지 제공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조식 외 식사를 제공하는 경우 관련 식품위생법령을 적용받도록 해 위생관리 기준을 확보할 방침이다.

 

농어촌민박사업에 대한 관리·감독 체계도 대폭 강화된다.

 

기존 신고제를 등록제로 전환하고, 사업자가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법령을 위반하는 등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면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성범죄자 등 일정한 범죄경력이 있는 사람의 농어촌민박사업 운영을 제한하는 결격사유를 신설하고,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관계 공무원의 출입이나 검사를 거부·기피하는 행위도 금지한다.

 

온라인 예약과 홍보 과정에서도 농어촌민박 표시를 의무화한다. 소비자가 숙박시설의 등록 유형을 확인하고 안심하고 예약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특히 이번 개정법에는 정부가 2026년 2월 발표한 바가지요금 근절대책이 반영됐다.

 

앞으로 농어촌민박사업자는 숙박요금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고, 신고한 요금을 준수해야 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이용객의 예약을 일방적으로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부과와 함께 영업정지 등 행정제재를 받을 수 있다.

 

특히 예약을 일방적으로 취소하거나 변경한 뒤 기존 숙박요금보다 높은 가격으로 재판매하는 경우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해 성수기와 대규모 행사 기간에 발생하는 숙박요금 폭등 등 불공정 영업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했다.

 

이번 법 개정으로 농어촌민박사업은 진입 규제가 완화되는 대신 등록기준과 안전관리, 이용객 보호 의무가 강화되는 방향으로 제도가 개편된다.

 

농식품부는 농촌 빈집 활용과 귀농·귀촌인의 민박사업 참여 확대를 통해 농촌관광을 활성화하고, 지역 숙박산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전남을 비롯한 인구감소지역에서는 농촌 빈집 재생과 체류형 관광 확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기회가 마련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실제 농어촌민박의 주택 규모와 객실 수, 등록기준, 빈집재생민박 운영요건 등 세부 사항은 향후 마련되는 하위법령과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구체화될 예정이다.

 

농림축산식품부 전한영 농촌정책국장은 "이번 법 개정은 농어촌민박의 사업 여건을 개선하여 농촌관광 활성화를 뒷받침하는 동시에, 이용객 보호와 공정한 숙박시장 조성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강화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법 개정 취지가 현장에서 원활하게 실현될 수 있도록 하위법령 마련 등 후속 조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방송다운받기

로그인 후 이용가능합니다.

0 / 300

총 의견수 0개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Copyright by 한국농어민뉴스 Co.Ltd.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