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 10월 28일부터 시행…동물유기 처벌·반려동물 사육관리 의무 강화
펫호텔 동물 방치도 유기행위…신종펫숍 규제·동물생산업 5년마다 허가 갱신

[한국농어민뉴스] 동물을 죽이거나 상해를 입히는 등 중대한 동물학대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최대 5년간 동물 사육을 금지할 수 있는 제도가 도입된다. 펫호텔이나 동물병원에 맡긴 반려동물을 찾아가지 않는 행위도 동물유기에 해당하며, 동물보호소를 가장한 이른바 '신종펫숍'에 대한 규제도 강화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동물학대 재발 방지와 유기동물 보호체계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0월 27일 공포됐다고 밝혔다.
개정법은 2027년 10월 28일부터 시행되며, 민간동물보호시설에 대한 농지 타용도 일시사용 특례는 공포 즉시 시행된다.
이번 개정안은 정부 국정과제의 일환으로 지난해 말부터 동물보호단체와 학계, 관련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해 마련됐다. 동물학대 재발을 예방하고 반려동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동시에 반려동물 관련 영업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
가장 큰 변화는 '동물학대자 사육금지제' 도입이다.
앞으로 동물을 죽이거나 상해를 입히는 등 중대한 동물학대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해 법원이 재범 위험성 등을 고려해 최대 5년간 동물 사육금지명령을 내릴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동물학대 범죄에 대한 형사처벌이 가능했지만, 학대자가 다시 동물을 기르는 행위를 제한하는 제도적 장치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개정법은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동물학대자의 재사육을 제한하고 학대 피해 동물에 대한 보호 조치도 강화했다.
동물학대 범죄로 소유자가 기소된 경우에는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해당 피해 동물의 보호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동물학대 범죄자는 일정 기간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동물을 기증받거나 분양받는 것도 제한된다.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날부터 5년간 제한되며,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면 해당 유예기간 동안 제한된다.
반려동물 소유자의 사육·관리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도 강화된다.
적절한 먹이를 제공하지 않거나 혹서·혹한을 피할 수 있는 휴식 공간을 마련하지 않는 등 반려동물의 적정한 사육·관리 의무를 위반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그동안 부적절한 사육환경에 동물을 방치하더라도 실제 사망이나 상해가 발생하지 않으면 동물학대에 따른 제재가 어려웠던 제도적 한계를 보완한 것이다.
동물유기에 대한 법적 기준도 명확해진다.
펫호텔 등 동물위탁관리업소나 동물병원에 반려동물을 맡긴 뒤 찾아가지 않는 행위를 동물유기에 해당하는 것으로 명시했다.
이에 따라 반려동물을 직접 길거리에 버리는 행위뿐 아니라 위탁시설에 맡기고 고의로 찾아가지 않는 행위에 대해서도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근거가 강화된다.
정부가 공개한 개정안 인포그래픽에 따르면 동물유기 관련 벌금 상한도 기존 3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높아진다.
지방자치단체가 구조하고 보호할 수 있는 동물의 범위도 확대된다.
기존 유기·유실동물과 피학대 동물뿐 아니라 자연재난이나 소유자의 사망·행방불명 등으로 방치된 동물도 지방자치단체가 구조·보호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보호자의 부재로 적절한 관리가 이뤄지지 않는 반려동물에 대한 공적 보호체계가 강화될 전망이다.
반려동물 생산업에 대해서는 5년마다 허가 연장 여부를 심사하는 '동물생산업 허가 갱신제'가 도입된다.
기존에는 동물생산업 허가를 한 차례 받으면 계속 영업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일정 기간마다 시설과 인력 등 허가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해 허가 연장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정부는 이를 통해 반려동물 생산시설의 사육환경과 동물복지 수준을 개선하고 영업장 관리의 실효성을 높일 방침이다.
동물보호시설을 사칭해 반려동물을 판매하거나 파양동물을 인수해 재판매하는 이른바 '신종펫숍'을 규제하는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반려동물 영업자가 동물보호센터와 유사한 상호를 사용하거나 이를 광고하는 행위가 제한되며, 정식 영업자가 아닌 사람이 영리 목적으로 반려동물을 기증받거나 인수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이는 보호소를 가장해 소비자를 혼동하게 하거나 유기·파양동물을 상업적으로 거래하는 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맹견사육허가제도 일부 개선된다.
맹견이 노령이거나 질병이 있는 경우 중성화수술이나 기질평가를 면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동물의 건강 상태를 고려한 허가제 운영이 가능하도록 했다.
다만 중성화수술이나 기질평가를 면제받은 경우 번식 금지와 사육 장소 이탈 금지 등 별도의 의무를 준수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개물림사고에 대한 관리도 강화된다. 개물림사고가 발생하면 지방자치단체장이 사고 내용을 동물등록사항에 기재해 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사고 이력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추가적인 개물림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
군견과 구조견, 탐지견 등 국가와 사회를 위해 활동하는 봉사동물에 대한 지원 근거도 신설됐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봉사동물의 소유자 등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은퇴한 봉사동물을 위한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민간동물보호시설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농지 관련 특례도 개정법에 포함됐다.
2026년 4월 27일 이전에 설치돼 운영 중인 보호시설은 민간동물보호시설 신고 시 농지 타용도 일시사용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했다.
해당 특례는 다른 개정 조항과 달리 2026년 10월 27일 공포 즉시 시행된다.
농식품부는 이번 동물보호법 개정을 통해 동물학대 재발을 방지하고 유기동물 구조·보호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반려동물 영업의 책임성을 높여 건전한 반려동물 문화를 조성할 계획이다.

특히 사육금지제 도입과 동물생산업 허가 갱신제, 신종펫숍 규제는 동물보호단체와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제도 개선을 요구해 온 주요 과제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농림축산식품부 이용직 동물복지정책국장은 "사육금지제 도입 등 이번 개정안은 동물보호단체와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요청해 왔던 사항"이라며 "K-농정협의체 운영 등 전문가, 관계 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한 결과 당초 일정보다 조기에 법제화를 완료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제도가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작동할 수 있도록 하위법령 마련과 시행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법 시행으로 동물학대 범죄자에 대한 사육 제한부터 유기동물 보호, 반려동물 생산·판매업 관리, 개물림사고 예방까지 동물보호 정책 전반의 관리체계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톡
카카오스토리
네이버밴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