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방제 대상 병해충 시험·연구 및 방제약제 제조 허용…2027년 4월 28일 시행
수입 농약 원제 의존도 낮추고 농가 방제수단 확대…병해충 무단 유출 시 최대 징역 3년

[한국농어민뉴스] 사과와 배 재배농가에 큰 피해를 주는 과수화상병의 국산 방제약제 개발을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 앞으로 정부 허가를 받으면 방제 대상 병해충을 시험·연구하거나 방제약제 제조에 활용할 수 있게 돼 수입 농약 원제 의존도를 낮추고 국내 농약산업의 기술 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과수화상병 등 방제 대상 병해충의 시험·연구 및 방제약제 제조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식물방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0월 27일 공포됐다고 밝혔다. 개정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2027년 4월 28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허가를 받은 경우 방제 대상 병해충을 연구개발과 방제약제 제조 등에 이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그동안 과수화상병과 같은 방제 대상 병해충은 「식물방역법」에 따라 공적방제 대상으로 관리돼 병원균을 활용한 시험·연구와 국산 방제약제 개발에 제약이 있었다.
이번 법 개정으로 허가받은 연구기관과 관련 기업 등이 방제 대상 병해충을 활용한 연구개발을 추진할 수 있게 되면서 국내 방제약제 개발에 새로운 전기가 마련될 전망이다.
과수화상병은 사과와 배 등 장미과 식물에 발생하는 세균병으로, 감염된 잎과 가지, 꽃 등이 불에 탄 것처럼 검게 변하고 심한 경우 나무 전체가 고사하는 피해를 일으킨다.
국내에서는 2015년 처음 발생한 이후 사과·배 주산지를 중심으로 확산하면서 과수농가의 주요 방역 현안으로 관리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농촌진흥청 자료에 따르면 과수화상병은 2020년 전국 744개 농가, 약 394ha에서 발생해 최대 피해를 기록했다.
이후 예찰과 방제 강화로 발생 규모가 감소해 2024년에는 162개 농가, 86.9ha에서 발생했으며, 2025년에는 135개 농가, 55.4ha로 줄어 역대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그러나 과수화상병은 감염될 경우 나무가 고사하고 확산 방지를 위한 공적방제 조치가 필요한 만큼 사과·배 재배농가의 지속적인 예방과 관리가 요구된다.

특히 현재 국내에서 사용되는 과수화상병 방제 농약은 수입 원제에 의존하고 있어 국산 방제기술 확보와 방제약제 개발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농식품부는 이번 법 개정을 계기로 과수화상병 원인균 등을 활용한 연구개발이 활성화되고 국산 방제약제가 상용화되면 농약 원제의 해외 의존도를 낮출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한 농업인이 선택할 수 있는 방제수단이 다양해지고 국내 농약 제조업체와 연구기관의 기술개발이 확대되면서 국가 차원의 공적방제 비용 절감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방제 대상 병해충의 연구·제조 목적 이용이 허용되더라도 병원균의 외부 확산을 막기 위한 안전관리 의무는 엄격하게 적용된다.
개정법은 허가받은 병해충의 유출과 반출을 금지하고, 시험·연구 또는 제조 목적의 이용이 종료되면 해당 병해충을 폐기하도록 규정했다.
허가 없이 방제 대상 병해충을 이용하거나 유출·반출 금지 등 관련 의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이는 위험성이 있는 병해충의 연구개발 활용은 허용하되 관리 부실로 인한 농작물 피해와 병원균 확산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방제 대상 병해충의 이용 허가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행정체계도 개선된다.
농식품부 장관이 농촌진흥청장에게 위임한 관련 권한을 국립농업과학원 등 소속기관의 장에게 재위임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에 따라 병해충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연구기관과 기업의 허가 업무 처리체계가 보다 전문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농식품부는 법 시행에 앞서 병해충 이용 허가 요건과 절차, 안전관리 기준 등을 구체화하기 위한 하위법령 정비를 추진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은 기존 방제 중심의 식물방역 체계에 연구개발 목적의 병해충 활용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특히 과수화상병 방제약제의 국산화가 실현될 경우 사과·배 재배농가의 병해충 대응 역량을 높이고 국내 농약산업의 연구개발 경쟁력 강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법 개정으로 국산 방제약제 개발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 것이며, 실제 신약제 개발과 상용화까지는 효능·안전성 검증 및 관련 등록 절차 등이 필요하다.
농림축산식품부 정혜련 식량정책관은 "이번 「식물방역법」 개정으로 병해충 방제 관련 연구개발이 활성화되고, 국산 방제약제 개발 성과가 농업 현장에 보다 신속하게 적용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2027년 4월 법 시행에 맞춰 하위법령을 마련하고 제도가 현장에서 차질 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시행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번 식물방역법 개정을 통해 국산 방제약제 개발 기반을 확대하고 사과·배 등 주요 과수의 병해충 대응체계를 강화해 농업 생산 안정성과 농가 경영 안정에 기여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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