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노령연금 수급자 220만 명 중 121만 7,687명 월 40만 원 미만…남성은 15.6%
국민연금 30년 이상 장기가입 수급자 중 여성 5.5% 불과…경력단절·저소득층 연금 사각지대 개선 시급

[한국농어민뉴스] 국민연금 노령연금을 받는 여성 수급자의 절반 이상이 월 40만 원에도 못 미치는 연금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국민연금에 30년 이상 가입한 장기 수급자 가운데 여성 비율은 5.5%에 불과해 남녀 간 연금 가입기간과 노후소득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제도적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국민연금 노령연금 수급 현황에 따르면 여성 노령연금 수급자 약 220만 명 가운데 월 수급액이 40만 원 미만인 여성은 121만 7,687명으로 전체의 55.3%를 차지했다.
반면 남성 노령연금 수급자 중 월 40만 원 미만을 받는 비율은 15.6%로, 여성의 저액 연금 수급 비율이 남성보다 약 3.5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노령연금 수급자 가운데 월 40만 원 미만을 받는 사람은 173만 3,501명이며, 이 중 여성 비율은 70.2%에 달했다. 저액 연금 수급자 10명 중 7명이 여성인 셈이다.
국민연금 가입기간에서도 남녀 간 격차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20년 이상 국민연금에 가입한 장기 수급자 비율은 남성이 49.0%인 반면 여성은 15.9%에 그쳤다. 남성의 장기가입 비율이 여성보다 약 3.1배 높은 수준이다.
특히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30년 이상인 노령연금 수급자 42만 1,716명 가운데 여성은 2만 3,211명으로 전체의 5.5%에 불과했다. 30년 이상 장기가입 수급자 20명 중 여성은 1명꼴인 것으로 분석됐다.
이 같은 국민연금 성별 격차는 여성의 경력단절과 고용 불안정, 상대적으로 짧은 가입기간 등이 노후소득 보장에 영향을 미치는 구조적 문제를 보여준다는 지적이다.
국민연금은 가입기간과 가입 중 소득 수준 등이 노령연금 수령액을 결정하는 주요 요인이다. 출산과 육아, 가족 돌봄 등으로 경제활동을 중단하거나 보험료 납부 공백이 발생하면 가입기간이 짧아져 노후에 받는 연금액도 줄어들 수 있다.

특히 장기간 노동시장에 참여했더라도 저임금·단시간 근로 등으로 충분한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확보하지 못한 여성은 노후 빈곤 위험에 더욱 취약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에 따라 경력단절 여성의 국민연금 가입 공백을 줄이고 저소득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는 등 실질적인 노후소득 보장정책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소병훈 의원은 경력단절 여성과 저소득층 등의 국민연금 가입 공백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뒷받침할 수 있는 실질적인 노후소득 보장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통계는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과 함께 연금 수급액의 성별 격차를 줄이는 문제도 중요한 정책 과제임을 보여준다.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확대와 연금 가입기간 확보, 저소득층에 대한 보험료 지원 등 노후소득 불균형을 개선하기 위한 종합적인 제도 보완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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