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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 유기농업자재 지원 확대…녹비작물 8종으로 늘린다
입력 : 2026-10-29 10:01

농식품부,트리티케일·네마장황 추가…친환경농업 경영비 부담 완화

녹비종자 신청량 20kg 이상·예비사업자 20% 확대…11~12월 신청 접수

 

[한국농어민뉴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친환경농업인의 경영비 부담을 줄이고 지속가능한 농업기반을 확대하기 위해 '2027년 유기농업자재지원 사업' 지침을 개정한다고29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농업 현장의 의견을반영해 녹비작물 종자 지원 품목 확대, 지방비 분담 기준 명확화, 지원 대상 선정 개선, 예비사업자 확대 등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뒀다.

 

우선 녹비작물 종자 지원 품목을 기존 6종에서 8종으로 확대한다. 새롭게 추가되는 트리티케일은 토양 유기물 공급과 지력 증진에 효과적이며, 네마장황은 질소·칼륨 공급과 토양환경 개선에 활용되는 녹비작물이다.

 

다만 녹비작물 종자의 품목별 최소 신청 물량은 농업경영체당 기존 5kg에서 20kg으로 상향해 사업 운영의 효율성을 높인다.

 

유기농업자재와 녹비종자지원에 적용되는 지방비 30%의 분담 기준도 광역시·도30%, 시·군·자치구 70%로 명확히 하되 지역 여건에 따라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시비처방 등 컨설팅 비용의 국비 지원 비율은 기존 100%에서 50%로 축소된다.

 

지원 대상도 정비된다. 친환경인증을 받지 않은 일반 농가에 유기농업자재를 지원할 경우 '친환경농업기반구축사업' 집적지구에선정된 생산자단체와 농업인 등을 우선 지원한다.

 

또한 사업 신청 취소와 물량 변경에 대비해 예비사업자 선정 비율을 기존 10%에서 20%로 확대하고, 유기농업자재 공시 취소와 판매금지 등에 따른 사업 참여 제한 기준도 구체화한다.

 

농식품부는10월 중 개정 지침을 지방자치단체에 전달하고,2026년 11~12월 사업 신청과 자격요건 검토를 거쳐2027년 2월 지원 대상자를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농업인은 관할 시·군 농업 관련 부서를 통해 신청 일정과 지원 자격, 구비서류 등을 확인하면 된다.

 

이시혜 농식품부 농산업혁신정책관은 “이번 개정을 통해 농업 현장 수요에 부응하고 친환경농업인의 사업 접근성과 지방정부의 참여 기반이 한층 더 강화될 것”이라며 “지속가능한 친환경농업 기반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 개편으로 친환경농업 실천을 위한 농업인의 선택권이 확대되고, 녹비작물 재배를 통한 토양환경 개선과농업 생산 기반 강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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