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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민뉴스] 윤재갑 의원, “부양의무 저버린 부모 상속 방지법” 대표발의!
상속결격 사유에 ‘피상속인에 대하여 유기 또는 학대한 사람’포함 더불어민주당 윤재갑 국회의원(전남 해남·완도·진도)은 14일, 자식을 유기 또는 학대한 부모의 상속권을 박탈하는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은 직계존속·피상속인 등을 살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하거나,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을 사기·위조한 경우 등 5가지를 상속결격 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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