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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한국농어민뉴스] 풍랑경보, 최대 48시간 전에 알 수 있다
기상악화에 더 빠른 피항 가능해져 어선사고 예방 기대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와 기상청(청장 장동언)은 어선의 안전조업 및 신속한 피항을 위해 풍랑경보 발효가 예상될 때 최대 48시간 전(기존에는 즉시 또는 1~2시간 전)에 어업인 등에게 정보를 제공하기로 하였다. 오는 12월 1일(일) 서해 먼바다를 대상으로 시범 제공 후 내년 하반기부터 전 해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번 조치는 해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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