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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계절근로자

[한국농어민뉴스] 외국인 계절근로자 체류 기간 확대
체류 기간 기존 5개월에 3개월 범위 내에서 연장 허용 법무부와 농림축산식품부는 5. 30.(화) 정부서울청사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제 개선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법무부는 파종·수확기 계절적 농어업 인력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2015년부터 ‘외국인 계절근로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계절근로제는 농어촌의 합법적 외국인 고용을 촉진하고 농어업 분야 계절적 구인난 해소에 기여해 왔으나, 체류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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