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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계절근로자

[한국농어민뉴스]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하는 농어가 산재보험료 부담 경감 조치
산재보험 보다 보험료가 저렴한 “농・어업인 안전보험”가입 허용 법무부는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와 협력하여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고용하는 농어가의 산업재해보상보험(산재보험)보험료 부담 경감 조치를 3. 27.(월)부터 시행한다. 기존에는 근로자 5인 미만 농・어가 고용주는 산재보험에 가입하는 경우에만 계절근로자 고용이 허용되었으나, 앞으로는 산재보험 대신 농・어업인안전보험(산재형에 한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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