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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민뉴스] 양식장 스티로폼 부표 설치 못 한다
11월 13일부터 모든 양식장에서 신규 설치 금지, 위반시 최대 200만 원 과태료 부과 해양수산부는 해양 미세플라스틱 발생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어온 스티로폼(발포폴리스티렌)이 포함된 부표의 신규 설치를 11월 13일(월)부터 모든 양식 어장에서 전면 금지한다. 개정된 「어장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김, 굴 등 수하식 양식장에서는 스티로폼 부표의 신규 설치가 2022년 11월부터 이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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