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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민뉴스] 축산물가공품 영양정보 표시제 전면 확대
제조·가공·소분·수입 업체 열량·나트륨 등 9종 의무 적용알권리 강화·건강한 식습관 기대 위반시 과태료 등 처분 전라남도는 국민의 알권리 강화와 건강한 식생활 유도를 위해 일부 품목에만 적용되던 축산물가공품 영양성분 표시제도가 1월부터 전면 확대된다고 밝혔다. 영양성분 표시 대상은 축산물(식품 포함)을 제조·가공·소분·수입하는 업체다. 표시해야 할 영양성분은 ▲열량 ▲나트륨 ▲탄수화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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