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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한국농어민뉴스] 어구의 전 주기 관리, 총허용어획량 중심 어업관리 시행
수산업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3일 국무회의 의결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수산업법 시행령」전부 개정안이 1월 3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이달 12일(목)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수산업법」전부개정(‘22.1.11개정, ’23.1.12시행)을 통하여 신설된 어구관리 제도와 총허용어획량(TAC) 중심의 어업관리 추진을 이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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