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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한국농어민뉴스] 폐어구 문제 해결을 위한 ‘어구순환관리 대책’ 발표
어구관리 기록・유실 신고 안하면 과태료 등 관리책임 부여폐어구 반납시 현금 포인트, 무인반납시범운영 등으로 편리하게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그물・통발 등 폐어구로 인한 해양 오염 문제 해결을 위해 「폐어구 발생예방을 위한 어구순환관리 대책」을 마련하고, 9월 26일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 보고하였다고 밝혔다. 국내에서 매년 발생하는 해양쓰레기 14.5만톤* 중 해상에서 발생하는 쓰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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