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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관광부

“4월부터 매주 수요일 ‘문화가 있는 날’ 확대… 영화·공연·전시 문화혜택 일상화”
문체부, 「문화기본법 시행령」 개정 국무회의 의결… 2026년 4월 1일부터 시행 민관 참여 확대·지역 특화 문화프로그램 운영… ‘수요일 문화요일’ 생활 문화로 정착 [한국농어민뉴스] 문화체육관광부는 3월 3일 국무회의에서 ‘문화가 있는 날’을 기존 매달 마지막 수요일에서 매주 수요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문화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공포 이후 준비 기간을 거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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