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뉴스] 음식점 내 원산지 의무표시 대상 수산물 확대
현행 15종에서 가리비, 우렁쉥이, 방어, 전복, 부세 5종 추가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음식점 내 원산지 의무표시 대상 수산물을 현행 15종*에서 20종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이 12월 27일(화) 국무회의에서 통과되었다고 밝혔다.* (현행) 넙치, 조피볼락, 참돔, 미꾸라지, 뱀장어, 낙지, 명태, 고등어, 갈치, 오징어, 꽃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