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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한국농어민뉴스] 환경영향평가 절차 간소화로 신속한 재해복구사업 추진 가능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2월 11일 국무회의 의결, 2월 21일부터 시행 환경부는 환경영향평가 대상과 기준, 절차 등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개정안이 2월 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2월 2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개정안도 같은 날(2월 21일) 시행된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2월 20일에 개정된 ‘환경영향평가법’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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