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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한국농어민뉴스] 현장 및 기술 여건을 반영한 자원순환분야 규제 개선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12월 28일 개정·시행전기차 폐배터리·폐식용유 등 재활용 기준 신설 및 현장 여건 반영한 폐기물 보관기준 합리화 환경부는 지속적인 자원순환 기술개발 및 현장의 여건 변화를 반영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이 12월 2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은 △재활용업자의 태양광 폐패널 보관기간 확대, △전기차 폐배터리 블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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