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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한국농어민뉴스] 먹는샘물‧음료 페트병에 재생원료 사용 본격화
환경부, '자원재활용법 하위법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환경부는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 개정안을 2월 21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플라스틱 재생원료 의무사용 업종과 대상자를 변경하여 재생원료 사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다. 최근 국제사회는 플라스틱 사용 저감을 위해 재생원료 사용을 의무화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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