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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한국농어민뉴스] 탄소중립기본법, 생물다양성법 등 12개 법안 국회 통과
정부 조직개편에 따라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를‘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로 변경민간이 자연보전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행정적 지원을 함께 추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12개 법 개정안이 10월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별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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