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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한국농어민뉴스] 미세먼지법 개정안 국회 통과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 존속기한을 2026년 2월에서 3031년 2월까지 5년 연장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약칭 미세먼지법) 개정안이 1월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국무총리와 민간위원장을 공동위원장으로 하는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는 현행법 상 2026년 2월까지 한시적으로 운영 예정이었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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