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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한국농어민뉴스] 하수도법 시행규칙 개정...많은 비가 내려도 물 재이용 쉽게 한다
재이용시설에 안정적 수질의 원수 공급을 위한 공공하수도 운영관리기준 개선폐수처리시설 시운전 등을 위해 하수 공급이 필요한 경우 공급 가능토록 개선 환경부는 물의 재이용을 활성화하고 오수와 폐수처리시설의 처리 효율을 높이기 위해 공공하수도의 운영․관리 예외 기준을 개선하는 내용으로 ‘하수도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5월 23일 공포 후 즉시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하수도법’ 시행규칙 개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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